안녕하세요..
혼자서 해결해보려고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도저히 실마리가 잡히지 않아 도움을 받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미지급 상여금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는 2007년 8월에 지금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입사하여 약 2년 반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당시 제가 들었던 사항과 현재 근무여건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것인데요.
입사 당시에는 임금규정 관련하여 호봉제로 지급되며 상여금은 연400%로 3,6,9,12월에 지급이 된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고 그렇게 믿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원이 100명 조금 안되는 회사로 다른 직원들도 입사당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제가 입사하기 전까지는 매년 400%가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300%정도는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사이후부터 계산을 하면 총 상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9번 있었지만 그 중 200%만 한번에 나왔을 뿐 그 외에 나머지 700%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여금 미지급 문제로 직원들이 하나 둘씩 퇴사를 하였고 미지급 상여금에 대해서 어떻게든 받아보고자 노동부에도 접수를 하였지만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받아오라는 말뿐입니다. 본사에서는 그건 상여금이 아니고 단순한 보나스다라고만 하고 있고요..
근로계약서는 아예 작성을 안하였고 취업규칙은 원칙상 열람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니 만약 문제가 생겨도(열람 의무를 무시하여도) 과태료만 부과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회사에 이런저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오지 못하면 해결못해준다는 말뿐 도움이 전혀 못됩니다..(실질적으로 그런 자료를 쉽게 줄 회사같으면 상여금을 보나스라고 할런지..)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거나 제가 뭔가 회사에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알고계시다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돈 문제도 그렇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에 농락당하는것 같아 너무 속이 상합니다.
덧붙여 얘기하자면 얼마전 퇴사한 직원도 노동부에 왔다갔다하며 알아봤지만 시간 허비만 했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대부분 직원들이 소개로 입사하였지만 같이 근무하는 총무직 직원은 인터넷 채용공고에 상여금 400%라는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상여금 포함 얼마얼마라고 금액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합니다)
2007년 채용공고라 찾을 수도 없고 있다고 해도 아마 지웠을것 같고..
그리고 같은 부서 임사원들 타부서 임사원들도 상여금이 400%인줄 다 알고 있는데 유독 관리부에서만 그건 보너스라고 하더군요. 자기네들은 안받기로 작정을 한건지.. 휴~
더 길게 얘기할건 많지만 어떤 상황인지 전달은 어느정도 됐을거라고 생각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될만한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