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2월13일 동생 결혼식 때의 일입니다.
스타일웨딩홀(구"새마당예식장) 에서의 일입니다. 예식장 의자에 삐져나와 있던 못으로 인해 제가 입고 있던 정장상의가 찢어졌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니 이런 일은 처음이어서 대표이사의 재가가 필요하니 2~3일간의 시간을 달라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온 담당자의 답변은 메이커의 옷이니 매장으로 가서 옷의 A/S을 요구하여 수선이 될 시에 그 금액을 지불해 준다였습니다. 매장에 알아본 바로는 하나의 원단이 나오고 나면 그원단과 100%일치하는 원단이 나오지는 않아서 정장상의와 색상이 조금 틀려 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결혼스케치 담당자에게 통보를 하니 협상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협상이라는 것이 고객을 배제한 상태에서 결혼스케치 내부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고객에게 통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보는 현재 정장상의의 가격이 30만원 정도이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20만원 배상을 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정장은 2009년 4월경 43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담당자에게 20만원 금액은 안 받을 것이니 똑같은 정장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자의 답변은 정말로 고객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말투로 그렇다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시더군요. 결혼스케치에서는 20만원 이상 보상을 해줄 수 없음을 명시한 후 더 이상의 답변은 회피하더군요. 2010년2월8일 내용증명서를 보낸 상태이며 아직까지 결혼스케치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의류의 30%의 감가상각하여 구매금액의 70%수준으로 보상을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웨딩업체 결혼스케치의 관리소홀로 인해 한 고객의 정장상의의 훼손이 발생하여 긴 시간을 입지도 못하고 속으로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너무 혼자 끙끙 앓는것 보다 "결혼스케치"라는 웨딩업체의 만행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