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공공의 의무를 갖고있다..
장애인을 도와줘야하고 국민의 불만을 사지 말아야 하는데, 권리만 내세운다..
공무원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라 한다...
장애인이 단결을 못 하니까 인간들이 장애인을 차별한다..
난 동지1명을 찾고있다..010-222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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