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사관에 합격하여 10년 1월 11일 논산훈련소로 입대했습니다
입대전 입소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정상 판정 받고 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2월 14일 오후에 갑자기 물체가 둘로 보이는 복시 증상과 마비 사시가 오는것였습니다. 증상이 있기 1주일 전, 2월8일 부터 2월 12일 까지 숙영과 각개전투 화생방 훈련을 받았습니다 . 근데 그때 겨울이라 엄청 추웠는데 비까지 와서 비맞은채로 젖은 군복을 입고 진흙탕을 구르고 씻지도 못하고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했습니다.
아무튼 증상이 악화되서 대전국군병원에 갔더니 신경과 군의관이 여기선 어떻게 할방법이 없다고 민간대학병원으로 외래를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2월 25일 부사교에서 질병퇴소를 하게됬습니다. 병무청지정 대학병원에서 MRI와 근전도 검사 소변 대변 검사 피검사 척수검사등 각종검사를 다받았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과에서 복시의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를 했고 모든 방향 복시 증상이 입증됬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교수님은 저를 6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 하다고 진단서를 끊어주셨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국가유공자를 신청할수있더라구요 .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
입소대대 에서 받은 신체 검사가 제몸에 이상이 없었다는걸 증명할수있는지 ?
의학적으로 입증은안되지만 유전적으로 인한 증상도 아니고 원래 몸에 있었던 병도 아니라면 훈련에의한 질병으로 공상처리(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가 되는지 ? 된다면 그것을 입증할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되는지 ?(어떤서류인지도)
그리고 제가 모든 시야가 복시증상이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면과 하단측에 복시가 있고
6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진료를 요한다고 했는데 이정도면 국가유공자급수를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혹시 아시는분있으면 좀알려주실수없을까요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알아볼수가 없고 답답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부사관인데 이렇게 다치고 아무 보상도 못받고
헌신짝 버려지듯 버려지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제발 잘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