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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법을 초월한 슈퍼맨인가?

하얀손 |2010.04.20 06:42
조회 708 |추천 0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법을 초월한 슈퍼맨인가?

 

  정치적 잣대로  교육계를 분열시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역사적 죄를 어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소신을 지닌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온갖 간사한 꾀를 발휘는 하는 저 파렴치한 정치인들의 만행을 보라! 


  “본인을 고발한 전교조 등 시민단체와 관계자들에게 당부한다.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비꼬고 방해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오히려 이 큰 교육격차의 현실에 대해 고민하라. 이제 주장을 하더라도 짐작으로만 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를 바란다. 그런 연구를 위해서라면 본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능과 학업성취도평가 원자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위는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피의 보도 자료에서 밝힌 내용이다. 천재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했다. 그 오랜 연구 성과에도 말이다. 그러나 빵을 만들지 못하지만, 단번에 그 빵을 한 입에 배어 먹어본 소비자들은 그 빵의 맛에 진위여부를 알게 된다. 빵의 맛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갖지 않아도 충분히 소비자는 자신의 입맛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당신은 빵에 어떤 영양성분이 많이 들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빵을 많이 사서 먹지 않으면 무식한 소비자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

 

  정치인은 정책의 생산자이고, 국민은 그 소비자에 해당된다. 아무리 당신이 정확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더라도, 그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상세한 데이터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쯤은 상식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자신만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다르다는 생각이 아니라, 틀리다는 생각은 오만에서 비롯된 자기기만이 아닐까? 모든 국민은 정치인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를 갖고 있다. 감시와 비판이 두려우면, 정치인 생활을 그만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적어도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당신이 언급한 것처럼, “일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례법의 형식으로 교육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이유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일반 행정기관보다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촉진하기 위함이다. 법 취지로 본다면 본의원의 의정활동이 법 의미에 충실했으면 했지 법에 저촉됐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를 상기해 보라.


  당신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으나, 아직 법원에서 공개 금지하라고 판정된 상황에서 당신은 전교조 및 교원단체의 명단을 임의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무릇 정치란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다. 그런데, 자신이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악용하여, 그 대화와 타협의 예술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행동한다면, 제대로 된 정치가 이뤄질 수 있을까?


  당신은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위치를 망각해서는 곤란하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 어떤 데이터와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함부로 위법한 행동을 해서는 곤란한 것이 당신의 신분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자연인으로 살면서 그 진실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자신을 비판한다고,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데이터에 오류와 데이터의 해석에 관점에 따른 문제점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그저 개인적 오만과 독선으로 의정 활동을 계속 해나간다면, 무슨 민주주의 발전,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려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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