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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동생의 인생이 교통사고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도와주세요 |2010.05.27 12:28
조회 117,857 |추천 1,129

제동생이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현재 합의를 안한상태이고

과실비율이 6:4가 나왔습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선진입후

우측 후미를 차량에 받힌 사고입니다.

제 동생이 좁은 도로 인고 차량이 우측이긴 하나

선집입인데도 6:4가 나왔네요.

또한 학교 근처 스쿨존 과속은 입증이 어려워 상대방 과실이 안되고

야간주행시 라이트를 켜지 않은것도 세부 과실이라 별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겨울에 라이트를 켜지 않은것도 과실이 안되고

과속도 입증이 안되 과실이이 안되고

너무 억울해서 어머니가 청와대 신문고에 올린 내용

붙여넣습니다. 관련없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wjdxorrms891@NAVER.COM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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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9일 밤 8시 40분경 제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월초등학교 근처 신호없는 교차로입니다.
수능 을 앞두고 체육선생님이 되겠다고준비하고 운동을 하고 자전거 타고 돌아오던중 겔로퍼 차량에 자전거 우측 후미 추돌로 인하여 3 미터 가량앞에 날라가는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본인의 꿈을 접고 오직 치료에만 전염해야 했습니다

당시 초진은 10주 였고.
큰병원이 아니라 초진이 10주 밖에 안나왔습니다.

무릎의 측대인대 파열
허리뼈염좌및 긴장
관절의구축 우측 슬관절
제 1요추 압박 골절
제 1요추 가로돌기 골절
어깨관절
허리통증
다발성 손상으로수상당시견관절 인대 손상이 누락된 것으로판단되며양견관절에대해 정밀검사가 요구됨

계속 적으로 추가 진단은 나오고
이사고로 의사의 소견은 정상생활은 어렵다고 합니다.
아들은 팔다리 저림과 두통을 자주 호소합니다.
또한 무릎과 어깨 , 팔 쪽의 고통으로 잠을 잘수가 없어 진통제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5 명키우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정신없이 살았고
아들 치료를 위해 이병원 저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여름방학때 무릎을 수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인 혼자 생계를 책임 지고 있었기에 아들 등학교 시켜주고
병원 데려다 주고 (무릎이 아파 오래 걸을 수가 없음. 현 부천대생)
학교에 등학교 시켜주고 하느라 운영하는 가게를 열수가 없었고
집안생활은 갈수록 어려움은 더해갔습니다.
어떻게 된 사고인지 알아볼수 있는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사고후 어느날 목격자를만나게 되어 이야기하던중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와서 이야기 할때는 가해자 60 %피해자(아들)을 40%를 잡았습니다.
처음에 목격자가 112신고 했고 119에서 와서 집근처 병원에 이송 했답니다.
그날 제게 담당형사님께 전화가 와서 시간약속하여 경찰서에 와서 진술서써야한다며 오라고 해서
여기서 더욱 의문인것은 사고 당사자는 아들입니다.
2008년 당시 미성년자는 맞습니다. 지금도 92년생으로 미성년자 이구요.
사고 당사자가 아들인데도 저에게 진술을 받았고
사고 상황 등은 모두 가해자에게 듣고 보험사 역시 자기들 고객(가해자)에게만 상황을 듣고
6:4라는 비율을 내놓았습니다.
얼마전 담당 형사에게 찾아가 따졌습니다.

왜 내가 가서 진술서를 썻음에도 왜 사고 접수가 안되었느냐했더니
답변은 보험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접수를 안해서 접수가 안됬다고 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과속을 했는데 문제가 없느냐
답변은 과속을 어떻게 입증할꺼냐
동생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차가 와서 받은것이다.이래도 우리 과실이 있느냐
답변은 신호없는 교차로는 우측 차량 우선이다 자전거도 사고에선 차로 보니깐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수있다.
헌데... 제가 알기론 신호없는 교차로는 선집입 차량이 1순위로 알고있습니다.
동생이 폭이 좁은 도로이고 가해자가 우측은 맞습니다.
허나 자전거가 선진입이고 자전거 우측 후미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선순위가 우측 차량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고당시 가해자는 병원으로와
"죄송합니다.제가 사람 태우고 급히가다가 그랬습니다 " 라고 했고
목격자 이야기는
" 초등학교앞에서 상당히 빠른속도로 과속에 8시40분쯤 라이트도 켜지않고 주행했습니다 "
라고 했습니다.

당시엔 가해자가 잘못을인정했습니다.
허나 얼마전 저희 장남이 전화를 걸었을 당시
" 왜 나한테 전화를해 ? 보험사랑 얘기해 !! "
라고 했습니다. 저는 뻔뻔함에 치를떨었고 너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보험만 믿고 미안한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은 우측을 확인했을때 차가 오지않았다고 합니다.
우측 확인후 진입을 했고 교차로를 다 지나갈즈음 차가 받았다고합니다.
의문점을 하나씩 찾기위해 몇일전 파출소에 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위해
요청했는데 기록이 없다고 하여 다음날 담당 형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사고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당시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안는다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미안해 하는것이 그당시엔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사고로 저는 너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아들은 18 나이에 사고를 당해 인생을 송두리채 빼았겼고
아들은 이번 여름방학에 무릎수술도 해야 하고 가해자는 보험회사하고 알아서 하라고 죄책감도 못느끼고 ....
담당 형사님 제조사 요청하려하니 저희 아들이 가해자로 바뀔수도 있다고 겁을 줍니다.
옆에서 좀 높으신분 같은 분은
" 아 보험회사에서 다 치료해주는데 뭐가 문제냐. 다 치료 해주지 않느냐 "
라고 했습니다. 이게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할소리인지 궁금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는 당연히 해주어야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과실분에 대해서 항의하러 간거고 사고 접수가 안된거에 대해 항의하러 간거고
경찰관에 도움을 받으로 경찰서에 간겄입니다.

저는 어떻게 아들에게도 과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철저한 재조사와 보험사만 믿고 너무 뻔뻔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1,129
반대수0
베플|2010.05.27 12:34
영자 뭐해 이판 당장 많이본판이랑 톡에올려
베플문제|2010.05.28 19:58
일단 아드님 사고 참 안타깝고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먼저 어머님의 궁금점부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사망한 사고 외에는 특별히 경찰에서 피해자가 따로 사고접수 하지 않은 이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사가 시작될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누어지지 않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미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가해자라고 이야기 한 상황이기에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었겠죠. 경찰에서는 과실비율을 정해주는게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인정을 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신경 안쓰는게 어찌보면 당연한겁니다. 허나 꼭 처벌을 원하신다면 작년부터 중상해사고일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자라도 처벌 할 수 있다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1) 식물인간이 됐다거나 (2) 팔다리 등 신체의 중요한 부분 또는 그 기능을 영원히 잃은 경우, (3) 뇌손상을 입은 경우, (4) 실명을 한 경우, (5) 장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등 누가 보더라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경우를 중상해로 본다. 위 사항에 아드님이 해당되신다면 형사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처벌과 함께 형사합의 또한 봐야 할겁니다. 허나 중상해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그 판단 또한 매우 힘듭니다. 다음으로는 과속과 라이트 미점등 문제인데 과속의 경우 입증할 방법이 없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증거가 없는 사항을 목격자의 말만 듣고 과속이라고 경찰이 인정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이 그 속도를 측정할 능력이 있지 않을뿐더러 사람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속도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상황이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이 과속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과속을 했다는 객관적이지 못한 증거로 처벌받는 그런 사태가 오겠죠? 일단 형사처벌문제는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 입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문제인데 과실비율은 합의금 산정시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100을 받아야하는데 4의 과실로 인해 60을 받게되니 답답하실겁니다. 일단 아드님이 과실이 나온것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과 같게 취급합니다. 하지만 차량 vs 자전거의 사고일경우 차량에 과실을 더 씌우는게 보통관례입니다. 원래 차대차 같은경우에는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을 내놓고 쇼부보지만 보험사 vs 개인 일경우에 참 힘들죠... 보험사가 내놓은 과실은 자기네가 생각하는 과실입니다. 즉 피해자측에서 또한 과실비율을 조사해서 제시하고 서로 쇼부 봐야겠죠. 그 피해자측이 전문지식이 전무한 상태이기에 이럴경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진행하시고 합의 안될 시 소송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대 자전거이기때문에 소송갈경우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되실거같구요. 민사가면 라이트 끄고 달린것 등은 목격자가 있다면 전부 유리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 목격자분 꼭 확보 해놓으세요. 형사합의를 보시든 안보시든 보험사에서 내놓은 과실비율은 생각치마시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민사로 받아내시는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중요한건 개인이 보험사와 합의하는것과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을 통한 합의는 금액적 차이가 큽니다. 이런 큰 사고일경우에는 꼭 고용하셔야 합니다
베플|2010.05.27 16:41
보험이고 나발이고,,사람이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하는건데 어디서 보험을 나불거려..아 승질나., 법은 약자편이 절대로 아니라더니..그말이 정답이네.참 씁쓸하다.. 너무 걱정마세요,.잘될거예요,.정말 모두 다 잘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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