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한상렬의 방북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가 "한상렬의 방북을 승인한 바 없다"고 밝혀 처벌 불가피.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한상렬은 6.15선언 10주년 기념식 참석 목적이라고 하나 북한이 주장하는 615선언 이행의 속셈이야 우리민족끼리 미명하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것이므로 국보법 적용, 처벌이 불가피(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에 대한 인식은 한상렬의 그간 행적을 보면 바보라도 쉽게 판단이 가능함)
따라서, 국보법상 잠입탈출죄, 회합통신죄, 찬양고무죄 등은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북한과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입국한다면 목적수행 간첩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또, 한상렬의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는 통일연대나 진보연대 관계자 등에 관련 여부 조사도 가능할 것임
공안당국의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