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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지로 전세금 안 줄려는 주인...방법 없나요....ㅠ

억울한 세입자 |2007.10.19 17:00
조회 25,722 |추천 0

상가 임대를 해서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사는 갈 수록 안 되고, 주인은 눈치도 없이 자꾸 1년마다 계약할 때 마다 월세를 계속 20만원씩 올려 달라고 해서 가게 이전을 하기 위해 올해 8월말 재계약 시기에 계약을 하지 않고, 가게를 빼서 나갈려고 두 달 정도 여유를 달라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했구요.

 

원래는 적으나마 권리금을 받고 나갈려고 1년 전부터 가게를 내놓은 상태 였는데, 위치도 별로고 2층이다 보니 가게가 통 안 나가서 그냥 뺄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한거죠.

 

전 달 월세를 받으러 오면서 주인이 어떻게 할 껀가를 묻길래, 아무래도 장사가 안 되서 나가야 겠다고 말하니 또 그렇게 알아 들은 거 같더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전할 곳에 상가를 계약을 하고 주인에게 전세금 얘기를 하니 갑자기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날 따뜻할 때 얘기 안 하고, 추운 날 얘기해서 새로 전세도 들이기 힘들게 만드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두 달 더 있다 나가라고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아니 분명 제가 두 달 전에 재계약을 안 하고, 가게를 빼야 될꺼 같다고 말을 했고, 한 달전에 월세 받으러 왔을 때도 어떻게 할 껀지 분명히 자기 입으로 물어 놓고, 사전에 암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식으로 저희를 매도하니 기가 막혀 할 말이 없더군요....;;;;

 

게다가 뭐 추운날 어쩌고 하는 어거지성 멘트...;;;;

 

아니 저희도 이 애물단지 가게 팔아볼려고 1년 전부터 부동산이란 부동산엔 전부 다 내놓고, 생활 정보지에도 올리고, 하다못해 점쟁이한테 찾아가 쓴 부적만 해도 몇십장 입니다...;;;

 

그 1년 동안 가게 찾아와서 보고 간 사람 한 다섯명 남짓 되고 전화와서 물어봐서 2층이라 그러면 바로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안 팔리는 가게가 날 춥다고 안 나가고 날 따뜻하다고 잘 나가고 그러나요?

 

전에 재계약하러 왔을 땐 우리가 장사 안되는게 사업 아이템이 부실해서 그렇다니 어쩌니 하면서 속을 다 긁어놓고...;;;;

 

여기 위치 진짜 뭐같습니다....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은 못 해드리지만, 해안가라 여름만, 것도 휴가철 한 일주일 정도 말고는 손님도 없고, 망해서 나가는 가게 부지기수인 지역입니다. 주인네 저거도 우리 위에서 장사하는데 맨날 파리 날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업 아이템 운운하니 기가 찰 노릇이지요....솔직히 저거 건물 아니면 벌써 저거도 간판 내리고 나갔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저희 밑에 집은 그래도 이 지역에선 장사 좀 되는 집인데 재계약할 때 주인이 월세를 백을 더 올리자 했답니다;;ㅋㅋㅋㅋㅋㅋ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원래 월세보다 12%이상 못 올리게 되있는 걸로 아는데 백을 더올리면 거의 50%이상이거든요...ㅋㅋㅋㅋㅋ주인이 완전 미쳐 가지고 장사 되는가 안 되던가 무조건 계약할 때마다 월세를 올려대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번에도 와갖고 저희 엄청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경기도 어려운데 이십만 더 올리께 그랬거든요...ㅋㅋㅋㅋ

경기고 나발이고 이 자리서 몇 년째 장사하는 데 계약 할때마다 20씩 올렸거든요~ㅋㅋㅋㅋ

무슨 우리 생각해주는 척 하고....가증스러워서 참....

 

눈치 보니 전세금 안 줄려는 게 우리가 사람 못 들이고 그냥 나가면 월세 못 받아 쳐물까바 그러는 거 같더군요.....그 놈의 미친 주인 여튼 자기 돈 절대 쌩짜로 못 내주겠다는 심보 같아서 넘 고약하고 괴씸합니다...

 

 

어쨌거나 전세금 좀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법규나 제도나 뭐 그런거 좀 제발 알려주세요....

법무사분이나 뭐 직접적으로 도와 주실 수 있으면 대환영이구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못 받으면 새로 가게를 오픈할 쑤가 없는데 주인은 줄 눈치도 아니고.....

 

아주 미치겠습니다.....제발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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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이주혁|2007.10.20 09:57
참 위험천만하고 상식적인 선에서만 답변하는 분들이 계셔서.. 직업병임과 동시에 네이트 톡을 즐겨보는 사람 중 하나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전세금반환청구나 지급명령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면서 "글쓴님이 100% 승소!! 받아낼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을때는 그리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 간략하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택이나 상가를 막론하고 임차인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관례상으로 보아도 계약의 해지 시 추가적인 계약을 새로 쓰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기존의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인정하였다 하겠습니다. 글쓴님께서 1년전부터 나가려고 하였다면, 그 당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서신(내용증명 및 통고서)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셨다면, 이번의 8월 계약만료시점에서 바로 채권(보증금)회수가 가능했겠으나.. 더군다나 권리금을 받고 나갈 목적을 두었다면 목적물을 보고 간 사람중에 권리금때문에 계약을 안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텐데 임대인 입장에서 권리금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글쓴님의 입장이 100% 정당화 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만일 임대인이 그런 얘기 들은적 없다거나 항변하는 등 발뺌을 한다면 님께서 기존에 임대차해지에 대한 의사를 밝히셨다 하여도 얘기가 복잡하게 됩니다. 글쓴님께서는 "8월말 재계약 시기에 계약을 하지 않고, 가게를 빼서 나갈려고 두 달 정도 여유를 달라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8월말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동시에 두 달 정도 여유를 달라는 내용까지 덧붙였으므로 이는 계약의 연장 및 최소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있겠다는 의견 및 의무의 발생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일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서 판사께서 글쓴님이 말씀하셨던 "1년전부터 나가려고 여러 차례 얘길 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인용하여 준다면 별 문제 없이 이행권고결정을 내
베플마리|2007.10.21 21:11
두달뒤엔 따뜻하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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