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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로 인해 장애가 된 엄마 " 너무 속상합니다.

By.엄마 |2010.06.24 13:55
조회 60,948 |추천 150

구렁이님의 베플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꼭 실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성모병원아닌가 하시는분들 계셨는데 그병원은 아니구요. 

성모병원은 울산 남구에있는 병원이더라구요.

저희엄마가 하신곳은 병원은 중구에있는 S병원이십니다.

괜한병원으로 오해할까싶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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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지금 올라와있는 베스트댓글에 너무 화가나서 미치겠네요.

제가 왜 이런말을 지어서 거짓말까지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화가나고 급한나머지 글을 적다보니 오타도많고 저또한 오해할만하겠구나!

라는생각드네요. 다시 정정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안적어서 그렇지!!

내용증명서를 받은건 5월12일 저녁9시경 맞습니다.

자세히 안적어서 오해할수도 있겠네요.

우체국에서 저희엄마폰으로 우편물이 왔다고 5월12일

낮에 문자가왔었습니다.그런데 엄마가 저녁 찾아가서 9시경에 받으신겁니다.

(잘모르시는가본데요 . 저희엄마 수술하면서 입원하셔서 다리때문에 걷지를 못하시니

우체국에 등기오면 문자로 넣어달라고 신청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등기왔다고 문자를 받았었고 이 우체국은 10시까지 근무하셔서

10시전까지는 등기우편물을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찾을 수가있기때문에

내용증명서는 저녁 9시에 찾아가서 받으신겁니다. 

그리고 저희엄마는 진료비를 내라고 이미 설명을 듣지못했기때문에

내용증명서 나온걸보고 다음날아침부터 가서 따지신겁니다!!!!!!!! 

왜냐면 그날 저녁에는 사람들이 퇴근하고 없어서 말씀못하고 있다가

바로 출근하는시간인 다음날 아침8시경에 출근시간에 맞춰 바로 내려가신겁니다!!!

그리고 산에서 구른게아니고 산에서 미끄러져 그자리에 살짝 구부리면서

무릎을 다치신겁니다, 골반을 다치신게아니구요!! 

그리고 1차 골반마취할때 오른쪽에는 싸늘하게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취가 되어있는상태였는데 마취가 덜되었다고 해서 

또 2차마취를 했습니다.

옆으로 새우같이 누워있는 상태인 저희엄마는 느낌을 왼쪽을 느꼈다는겁니다

왜냐면  이미 1차마취에서 오른쪽마취가 되어있은 상태니깐

오른쪽 느낌을 잘 알수가없으십니다.

그러다보니 왼쪽에 번쩍들린 느낌을 받으신겁니다.

그리고 수술이후부터 골반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겁니다.  

그리고 산재이야기는 제가들은게아니고 저희엄마가 직접 들으신이야기를

듣고 적은겁니다. 병원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셔서 적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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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엄마께서 2009년 5월초 등산 중 미끄러져 인근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우측 무릎 연골이 조금 찢어졌다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무릎까지 반깁스 치료 2주,

위 병원에서 통깁스를 하여 환자가 더 큰문제를 우려하여

깁스 중단 후 조금 더 시설이 큰 병원(의료사고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약 4주동안 물리치료만 받다가 병원에서 퇴원통보 중 (언젠가)차후 시술이 필요하다 하여

2009년 6월 16일 울산 모S병원에서 관절내시경 시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천수150
반대수0
베플.|2010.06.28 16:00
네이트판 보는 사람들 다 장애있나 ㅡㅡ 무조껀 베플따라가네 댓글들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베플이 옹호하면 댓글도 다 옹호하는 편이고 베플이 안좋게 써있으면 댓글도 다 욕하고 병1신들 귀만 엄청 얇아가지고 ㅡㅡ 자기 소신좀 가져라
베플그런데|2010.06.26 15:51
상황은 안타깝지만 앞뒤 말이 맞지가 않네요. 다친 다리는 오른쪽, 골반마취를 했다는데, 마취중에 쇼크가 왔던 다리는 왼쪽인데, 혹이 생긴 것은 오른쪽 상황을 보니 산에서 굴렀을때 오른쪽 무릎과 골반 모두 다쳤는데 병원에서 무릎만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치료했는데 골반에 이상을 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원무과 직원 이야기도 한 쪽 주장일 뿐이고, 실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 지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겠지요. 산재로 입원했다는 것도 직장에서 증명을 해 줘야는데 말이 안 되는 것에다가 오히려 병원에서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할 이유도 없고, 글에 이상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네요 또한 우체국 직원은 밤에 일을 안 하는데 밤에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 하며 내용 증명을 받기 전에 병원에서 병원과실이 아니니 진료비를 내라고 이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5월12일날 발송이 됐겠지요. 정말로 병원과실이라고 생각하면 소비자보호원에 의료자문을 넣어도 되니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반에 이상을 늦게 발견한 병원에 책임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플..|2010.06.28 10:20
일반인이 병원일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잘 모르는채로 글쓰다보면 전문가가 읽기에 말이 안맞을 수 도 있고 먼가 글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는거지.. 우선 이런데 글썼다는거 자체가 조사라도 확실히 해달라 아니겠음? 병원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환자 가족의 글을 '이해'할 생각은 안하고 다들 자신의 지식만 뽐내는데 혈안이 되있네.. 결국 잘 모르는 사람만피해보라는 말인가? 씁쓸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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