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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공부중인 유학생입니다.(성폭행관련 우리나라에 관해)

세상을바로... |2010.08.08 04:26
조회 1,254 |추천 7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캐나다에서 공부중인 유학생입니다.

한국에서 판을 즐겨봤듯이 여기서도 판을 즐겨보는데요.

성폭행에 관해서 많은 글들이 올라오더군요.

그러던 한 몇주전 충격적인 이야기를 외국친구로부터 들었던것과 여러가지 얘기좀

해보려고해요.

 

외국친구 : 너네 나라는 정말 성폭행해도 괜찮아?

나 : 응?? 아니! 네버!! 벌받아..

외국친구 : 우리나라 싸이트 몇곳을 돌아다녀보면 너네 대한민국 얘기가 이슈야

                성폭행해도 괜찮은나라 대한민국  이라고..

나 : 아니야 우리나라 안그래 누가그래 그런거 다 소문이야 아니야

 

 ( 전 참고로 대한민국이 저에게 해준게 없어도 여기서 우리나라 참 좋은나라다 ! 라고

외국친구들에게 소개를 하고 다니곤합니다. 우리나라 한복이며 문화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프레젠테이션도 했었구여! 친구들 맨날 한국식당 데리고가서 한국음식 맛있지?

몸에 참 좋은거라고~ 친구들한테 많이 소개시켜 달라고...이렇게 맨날 한국을 자랑하고 다니곤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좋든 싫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있는 국가니깐여!)

 

외국친구 : 그래?

 

이렇게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외국친구가 에이포용지 몇장을 저에게

주더라구여. 헐..전 영어를 잘 못해서 그 기사를 다 해석하지는 못했지만..

제목보고 아,, 나영이사건,,,,,이라는것을 알았어요.

 

외국친구 : 이것봐. 너희나라 성폭행기사잖아. 한국 무서워?ㅠㅠ

나 : 아니야 안무서워..-_-;; 안전해... ( 한국이 부끄러웠어요 처음으로..)

 

그러자 수업시간이 갑자기 우리나라 성범죄에 관해서 토론을 하게되었답니다.

캐네디언 선생님과 일본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친구들과 함께요..

다들 우리나라 성폭행사건에대해서 잘들 알고있더군요..

특히 일본,,,,,,,,,,,,,,,,,,,,,,!!!!!!

나영이사건을 비롯해 조두순사건 등등 많이들알고있었어요.

 

일본친구들이 우리나라 성범죄들에대해서 너무 잘 알고있는데

나만큼 알고있는데,,제가 할말이 어딨겠어요,,

일본한테는 왠지모르게 지기싫은데.. 머라고 반박하고 싶은데..

맨날 당당히 말하고 다니던

 

 

말도 이제 못할정도로..

그냥 고개만 푹숙이고,,, 해명해대고,,그래봤자 소용없겠지만여..

암튼 그날은 정말 최악이였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암튼 제가 하고싶은말은,, 우리나라 성폭행법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

정말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정말 쪽팔리게!!

우리나라 성폭행법이 얼마나 약한지 그림과 다른나라 성폭행법 올려드릴께요.

(두개다 퍼왔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성폭행법들 (그냥 인터넷에서 퍼왔어요.)

 

◆ 미국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앞에 '위험.성범죄자가 여기살고있음' 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 중국

14세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 대만

대만도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20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 영국

영국은 지난해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



◆ 뉴질랜드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한다.



◆ 독일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하는 의무신고 제도 운영.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극히 드문 경우에 한해 외과적 거세 실시




◆ 캐나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할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화학적 거세도 실시한다.

일주일에 한번 '데포 프로베라'라는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 스위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새법안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의경우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관게없이

종신 구속할수있고, 재감정이나 가석방을 불허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위스가 국제적으로 전례가 드문 강도높은 성범죄 처벌 법안을 마련한 것은 성폭력 범죄 전과자들이 석방된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레가 많아 시민사이에 사회격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고조됐기 때문이다.




◆ 일본

TV뉴스와 신문등에 성범죄자의 인정사항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웃집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형기를 마치고 나옴과 동시에 사회와 격리시킨다.




◆ 한국

최고징역이 7년이며, 대부분 4년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한국은 성범죄자 출소와 함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가세요. 라고 인사를 해준다.-_-

 

그리고 한마디만 더하면

이번에 택시기사님 폭행사건.

택시기사님 얼굴만 나오고 폭행하신분얼굴은 모자이크던데

택시기사님이 깜짝놀라서 제대로 운전안했으면 엄청난 인명사고가 났을텐데..

제발 이 사건이든 다른사건이든 범죄자들은 얼굴 모자이크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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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것좀 퍼트려주시길.. 저도 이거 읽고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http://pann.nate.com/b202361213

 
 

 

추천수7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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