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지금의 성매매특별법이 잘못만든법이라는것이다..
지금의법으로는..
애인끼리 싸웠는데 싸움이커져서 여차저차 경찰신고까지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그전날밤의 일을 들춰서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를맺고...
아침에 헤어질때 택시를태워서 보내줬다는 이유로..
양측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이 된다는것을 아는사람이 몇명이나있는가??
지금의 특별법은.. 성매매단속을위한법이 아니라.. 국민생활을 단속하기위한 법이라는것이
문제인것이다.. 이것이 더욱 위험한것이 무엇이냐면..
뜻하지않게걸린 수많은 남녀 범법자(?)들이 300만원이라는 크나큰 벌금을..
국가에 헌납하고있다는것이다. 즉.. 국민의 피를 쉽게빨기위해 만든법이라는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핵심을모르고.. 껍데기만 가지고 진위를 논하려고 하는것이.. 큰 문제인것이다.
참고로.. 이런사연이 많으니 연인님들께서는 특별히들 조심들하시도록...
2년간 교제했던 A씨 27남과 C씨 26여가 헤어졌다.
헤어진이유는 C씨가 새로운남자친구 K씨 31남이 생겼기때문이다..
그후로 괴로워하던(버림받은) A씨는 그녀를 포기할수없다는 결심으로
집요하게 그 새로운커플을 관찰하며 집착했다..
그러던중..
둘사이에서 금전을 주고받는모습을 보고 묘안을생각해낸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매매신고였다..
이제 A씨는 그들이 함께있는 증거장면만 포착하면 신고를할수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A씨는 2007년 6월..
증거물과함께 그들을 신고하여.. 형사입건시키는데 성공했다.
그커플의 남자(K씨 31)는 개인사업을하던사람으로써.. 평소에 여자친구에게
용돈을 자주 주던것으로 드러났는데... 그사실자체가.. 성매매특별법에
위배되었다는 골때리는 이유였다...
조심.. 또조심.. 특히 헤어지고나서도 조심해야겠다.. 지미럴...
애인사이라도.. 금전관계.. 아주아주아주.. 잘못했다간 작살나는..
골때리고도 이상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