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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넘어지고 돈 50만원 요구하네요.

에효 |2010.09.13 19:31
조회 48,847 |추천 7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은 대구에서 동네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구요

전 목욕탕 보는걸 도와주고 있어요.

어제 일요일 오전에 한 아주머니가 혼자 오셨는데

목욕탕에서 미끄러지고 엉덩이쪽에 뼈가 부러졌습니다.

여탕에 일하시는 이모들과

그 사고를 목격한 손님들의 말에 따르면

 

그 아주머니가 소금 사우나실에 굉장히 오래 있었다고 하네요.

그 아주머니 말에 따르면 그 전날 밤도 요 옆에 있는 종합병원에 입원해있는

자기 남편분인가 밤샘 간호하다가 오전에 목욕하러 온거구요.

사우나실에서 나와서 본인 입으로 

어지러워서 미끄러질려하길래

안미끄러질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근육이 뒤틀렸는지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았대요.

그러곤 너무 아파서 자기가 그자세에서 상체를 눕히고 바닥에 누웠구요.

이모들이 119 부를까 물었는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밤새 병간호로 병원에 있었던 얘기도 하고

그랬대요.

 

옆에 있던 손님들도

거기 아무것도 미끄러질만한게 없었는데

혼자 미끄러졌다고 말했구요.

그 아주머니도

본인 실수로 미끄러졌단 식으로 얘기해서

이때까진 별 문제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주머니

아들이 오고 나서 부터입니다.

30대 초반정도로 보이던데

와서 여탕 이모들이

아주머니 부축해서 차에까지 모셔다주니까

손가락질해가면서

 

이거 다 목욕탕 잘못인거알지요?

다 목욕탕이 미끄러워서 넘어진거니까

확실히 책임질 각오하세요.

 

이러고 갔네요.

 

혼자 있을 땐

자기 실수로 넘어졌다고 인정하던 아주머니

아들오고선

묵묵부답 바뀐자세로 일관하시고요.

저희 신랑은 이때 없었고

어머니가 오셔서 아들하고 같이 얘기했었구요.  

 

여탕 이모들이 아들이 보통내기가 아닌것처럼 보인다면서

분명히 다시 올거라고 하던데

 

아니나다를까

오늘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사고난거 목욕탕책임으로 판결난

판례 뽑아서 찾아왔더군요.

이땐 저희 신랑이 있어서

둘이 이야기 했습니다.

 

목욕탕

몇년째 운영하면서

사람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크고작은 사고를 종종 있는데요

그때마다 보통 우리 영업장에서 넘어졌으니까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날 병원비 3~5만원 정도 보태주고

그때마다 손님들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찾아와서

전적으로 목욕탕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사람 처음보네요...

 

저희 절대 청소안하는것도 아니구요

8시 되면 청소하시는 이모 오셔서 12시까지 꼬박꼬박 깨끗이

청소해주시고요

저희 한달 정도 여름 휴업하고 다시 연거라서

아침부터 바닥 미끄러울만큼 손님 많이 오지도 않고 그래요.

 

분명 어제 아주머니 입으로

자기 실수란 식으로 다 이야기해놓고 이제와서

태도를 싹 바꾸니 참 할말이 없네요.

 

낮에 찾아와서 병원비 100만원 정도 나올것 같다고

지금 입원해야하는데

입원도 안시키고 일단 병원에 앉혀놨다면서 그러더군요.

 

저희 신랑은 일단 다 떠나서

뼈 부러지고 아프다면

아픈 사람부터 입원시키라고 했구요.

 

물론 100만원 다 물어줄 생각 결코 없구요.

 

저희 신랑 한 30만원 정도까진 치료비 보태주려고 말을 전했습니다.

결코 저희가 잘못했다고 그러는게 아니구요

어디까지나 저희 영업장에서 그랬으니까 도의적인 차원에서요.

 

그 말듣고

자기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면서

형님이랑 누님이랑 모두 다 상의해봐야한다면서

그러고

30분 전에 전화와서

치료비로 50만원 달라고 요구하네요...

 

저희 신랑

그냥 치우라고 했습니다.

소송 걸라고..

법원에서 잘못했다고 하는만큼

돈 다 물어줄테니까

그냥 맘대로 하라구요..

 

저희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100프로 그 아주머니 책임도 아니겠지만

그쪽에선 100프로 저희 책임으로 전가를 시키려 하니

참 어이가 없네요...

 

방금 또 전화와서 목욕탕 보험 가입되있냐고 묻네요.

 

저희 신랑 이제 30만원도 주기 싫답니다.

그냥 법대로 하자면 할려고 한다네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법조계 쪽으로 종사하시는분들 혹시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수7
반대수0
베플꾸냥냥냥|2010.09.13 19:54
결론부터 말하면 업주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틈에 신체 일부가 끼거나 미끄러질 수 있는 장소에 미끄럼 방지를 하지 않았거나 기타 안전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주의 과실로 손해배상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도 피해 모두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과실정도를 따지게 될겁니다. 100% 업주 과실인 경우는 드물거라고 생각되고요. 정확히 어떤 판례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미끄러진 장소가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미끄럼 방지를 해주어야할 그러니까 탕 출입구 등에서 장판이라던가 대리석 처럼 충분히 미끄럼이 예상되는 곳에 그러한 미끄럼 방지를 해두지 않아서 업주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주장하는 그 분들이 소송을 걸면 당연히 미끄럼을 방지 해줘야 할 부분에 그런 것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업주의 과실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하는데 그렇게 법을 잘 안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소송 걸라고 하세요. 어차피 민사소송이라 영업장에 큰 지장도 없습니다. 패소하면 그 때가서 돈 줘도 됩니다. 사람이 아 다르고 어 다른건데 미리부터 저런 싸가지 없는 협박에 휘둘려서 돈 줄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미끄러진 곳이 탕 내라면 잘 보이는 곳에 미끄럼 주의에 대한 경고문구 하나 붙여두세요. 그거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혹시 다음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서 과실 시비를 가릴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베플척척박사|2010.09.15 08:25
뭐여 그럼 나 초등학교때 운동장에서 넘어지면 학교에 돈달라고 해도 되는 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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