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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대상선정사유에 대하여

이명숙 |2010.09.16 15:18
조회 208 |추천 0

:생활곤란

 

  본인은 지속,적극적 구직활동 및 생활곤란 타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 왔으나 아직 정기적 수입원을 찾지 못난 상태임

 실업의 원인이 비자발적이며 고등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 여러 곳에서 충분히 그 근로능력을 인정받아 왔으나 불의의 사고로 정신병원에 수차례 단기 강금된 바 있어 법적 소송이 필요한 경우이나 물증확보가 어려워 유보되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정신장애진단을 받은 바 없으며 행정기관에 등록된 장애등급판정자가 아닙니다. 지체장애 6급으로 절단장애 복지카드가 있으며 개인적 사고에 의한 것으로 정신장애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재산 없음. 자동차 미소유. 장기적 구직 활동 중. 현재 생활곤란의 근본적 타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며 정부지원금이 전혀 적립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넉넉하지 않게 고생하며 살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봉하신 병원확인 조사양식을 보고 제 상황하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음을 밝힙니다. 행정책임자께서 뭔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으니 다시 확인하시면 제 처지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 대상으로 현재 생활 중인 이유를 충분히 납득하시리라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정 사유가 정신병원 입원이나 정신장애가 아닙니다. 생활곤란 혹은 생계곤란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너무 실례되는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2010.09.16(목)

 

                                                             민원인 이명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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