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오래간만에 글을 쓰게 되는것같네요^^
혹시라도 지하철,혹은 공공장소에서 간간히 보이는 도촬행위를 발견하였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법적처벌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이러한 일탈범죄행위중 하나인 도촬행위등이
무분별하게 많이 행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각종 온라인상에서 심각할정도로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성분들이나 음란물을 가까이하지 않는 일부 남성분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시겠지만,
한 예로 올해에 일반 시민들이 즐겨찾는 잠원지구의 모수영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지금 돌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심지어 화장실,지하철,계단,동대문 쇼핑몰의 에스컬레이터 또는 일반 서점의 통로에서
얼굴이 포함되서 찍힌 사진 및 영상들이 돌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자신,혹은 자신이 아는 사람 일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에 퍼지더라도 현장에서 잡아내지 않는 이상
이미 퍼져버린 온라인 상의 영상들은 더이상 추적할수도 잡아낼수도 없습니다.
잡을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연인끼리 찍은 영상물이
헤어진 후에 복수심에 불탄 전애인이 온라인상에 악의적으로 퍼트릴때는
제외하고는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다른 예; 전애인이나 현재 애인 혹은 부부관계에서
촬영한 부분이 저장된 촬영장비나,저장매체,혹은 컴퓨터에 저장된 것들이
고의적이 아닌 실수 혹은 분실 혹은 p2p를 통한 전체적인 공유시스템으로 인하여
유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출된 영상은 어느 한 여성의 자살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우선 몰래 찍는 행위중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는 도촬을 제외하고
첫번째로 많이 발견되는 유형은
1].도촬을 하는것 같으나 명확한 물리적 증거를 잡지 못할것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가 비율로 보자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계단,혹은 화장실등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그 사람을 붙잡아두시고 주위 사람중 특정한 사람들을 지목하여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시고[방관자 심리와 군중심리에 의해서 어떠한 위급상황에서는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는 이상 도움의 손길이 안뻗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을 부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것은 경찰을 부르고 나서
고소나 저 남자가 확정된 범인이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찍혔을지도 모르니, 확인해달라 라는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겁니다.
확증된 증거자료 없이 저 남자가 범인이다!! 라고 해버린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닐시에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 범인 지목이 아닌 도촬(몰래 찍는 행위)을 본거 같다.
그러니 확인해달라 정도의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요즘 급증하는 일탈범죄 행위인 도촬행위에 대한
사건수사협조요청 정도에 달하는것입니다.
무고죄는 말그대로 죄가 없는 사람을 고소 및 범인으로 지목하여
사회적 행동과 개인행동에 제약 및 제제를 가하게 되는것이지요
두번째로 많이 발견되는 유형은
2] 도촬행위가 증거물로 남아있을 경우 입니다.
이것또한 1번의 행위와 같이 많은 곳에서 발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촬행위가 그 저장매체[핸드폰,디카,숨겨진 카메라-좀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등등]에 많이 남겨져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상습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다른 범죄로의 가능성을 충분히 띄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예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건으로
훈방 조치나 법적 처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수 있는 사람이며,
정신적으로도 일반인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 제가 조금있다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숨겨진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을수가 있습니다.
1.펜 모양
2.시계 모양
3.단추 모양
4.열쇠고리 모양
등등 많은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반드시 렌즈구멍을 발견하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들은 음성까지 녹음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다른 어떠한 협박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요새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대충 크게 잡아 두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나누자면 또 몇가지로 나누어지겠지만 말이지요.
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떠한 법적 제제를 가할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촬의 행위가 단순범죄에 해당될때와 강력범죄로 나누어질때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얼굴 정도나 속옷,혹은 신체의 일부등의 경우는
초상권 또는 사생활 침해의 법적 규제를 따르게 되며
만약 성행위 및, 극부, 성기 등이 노출된 사항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죄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것은 이 죄의 제 14조의 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
①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요한 부분은 14조 2항의 1번 문구입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타인에게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조금 애매하지요^^?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판례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여 판사분들께서
결정을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소가 집행되어 그 결과가 무죄로 판결되어 사회의 큰 물의를 일으킨적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사분이 무슨 생각으로 저러한 판례를 남겼는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성범죄에대한 의식이 높아져가고,
그에따라 성적수치심을 줄수있는 속옷등을 도촬하는 행위도
성범죄에 속한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흔히 요즘 발생하는 전애인과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했을시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는 목소리라든가 행위라든가 하는 것이 포함된 동영상일 경우
그것을 가지고 전 애인이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에 의외에 가중처벌할수 있는 부분이
이 죄에 해당하게 되는것이지요.
물론 도촬행위시에 성행위 및 극부,음부를 촬영해도 이렇게 되는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즉 고소를 취소해도 국가가 판단하기에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촬행위에 불안감 및 공포감을 느끼셨다면
경범죄 중 하나인 불안감 조성죄라는 것이있지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게되는것이지만,
도촬이라는 행위는 즉결이나 구류로 가게되는 경우가 많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상당한 벌금을 물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죄가 더 무겁습니다.
가중처벌도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우선 경찰에 신고하신후
그 사람의 핸드폰을 확인해야 하는것이지요.
만약 그 사람이 핸드폰에 저장되어있는 동영상을 편집하기 위해
혹은 개인소장하기 위해 컴퓨터에 저장했을수도 있으나
그것까지는 단순 사건조사협조로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지요.
요즘은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더욱 큰 범죄를 불러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무서운 범죄도 피해갈수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좋은 생각이나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한 행동과 같이 내 자식이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
혹은 친구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을수도 있다' 라고 말이지요.
p.s; 도촬로 인하여 사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이 명복을 빌며,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픈 말씀은
그런 작은 훔쳐보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행동하는 행위가
나중에는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되어 큰 범죄를 일으키는 불씨가 될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항상 경각심을 일깨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