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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수 산림청장 자녀 특혜 의혹

다원 |2010.10.09 22:56
조회 102 |추천 1

<대전일보>

기사원문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11685

 

정광수 산림청장 자녀 특혜 의혹 
조합중앙회 임시직 취업후 정규직 전환 


정광수 산림청장의 자녀가 산림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임시직으로 취업한 뒤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2005년 8월 1일 산림조합중앙회 문화홍보실에 업무보조로 취업한 정 청장의 딸 A씨가 2008년 3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시직의 경우 2년이상 근무하고,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년 20-30명의 임시직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A씨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홍보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와 잡지 편집 등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산림조합중앙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2008년도는 정 청장이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소속기관) 원장으로 재직할 시기로, 각종 산림사업을 담당하는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특성상 A씨의 정규진 전환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근무성적, 다면평가, 부서장 추천 등을 거쳐 심사위원(산림조합중앙회 임원들)의 심사에 따라 2008년도 27명의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때 A씨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정 청장이 청장직에 오르기전 정규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특혜 논란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임업인들의 단체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의 시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특수법인으로, 산림자원조성사업과 산림경영기반조성사업 등 각종 산림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맹태훈 기자 taehun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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