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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값이 30만원?

억울맘 |2010.11.02 00:57
조회 21,853 |추천 6

올해 37세의 주부입니다.

나름 가정교육 잘받아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남편과 사랑하는 딸내미와 착하게(?)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부부가 과자 2-3번 얻어먹고 그 은혜도 모른 채(?) 30만원 달라고 억지부리는

무써운 사람들로 찍혔네요...

과연 저희가 그런 사람 맞는지 고수님들의 냉철한 판단을 듣고 싶어서요.

내용이 좀 길어 스크롤 압박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하도 어이가 없고 속상해서 한 분에게라도 조언 꼭 듣고 싶네요.

 

서울에서 소신대로 ngo일을 하는 남편의 상황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결국 생활을 위해 울산으로 내려와 모기업 자동차 제조라인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흰 귀농을 처음부터 꿈꾸었던 터라 한시적으로 준비가 될 때까지 일하기로

하고 저역시 학부 때 전공과 꿈을 펼치기 위해 뒤늦게 대학원을 다니게 되어 임시로

정착할 요량으로 월세집을 얻었죠.

여유자금은 금리는 높지 않지만 예금과 펀드로 묶어두고자 싼 시세의 월세(월 10만원정도니 별 부담은 없으니까...)로 2년을 계약했습니다.

주인아저씨 역시 남편과 같은 회사 소속이어서 편의를 잘 봐주겠다 하시고

세입자 세대만 살기에 가끔 와서 집 둘러보고 딸내미 과자도 2-3번 사오는 등

비교적 살갑게 대해주더군요. 저희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적도 없고 고맙게 생각해서

늘 마중나와 인사하고 고맙게 받았습니다.

집은 허름한 일반주택에 부엌바닥에 사시사철 물이 고이고 변기도 새고

여름이면 조금만 비가 자주 와도  마루 나무벽과 안방 옷장 안의 옷과 가방에 곰팡이가 낄 정도였지만 한 번의 변기 공사로 누수만 잡았을 뿐 별다른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장실 샤워기 수도꼭지 등이 바킹이 닳아 물이 줄줄 새도 주인에게 말없이

저희 사비 5-6만원 부담해서 갈고도 그냥 입닫고 말았죠. 부탁을 잘 못하는 성격탓도 있고

친정엄마가 건물임대업만 23년을 하신 분이라 집세놓는 주인의 스트레스를 생각해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월세 거른 달도 한번없이 별말썽없이 지냈습니다. 맘 속으로라야 여름에 몇번이고

이사가고 싶었지만 이사비용, 집 구하러 다니는 수고, 아이 학교와 제 학업 등

걸리는 것이 많아 그냥 고치고 청소하고 살자 맘 먹었죠.

 

2년 기한이 9월 말인데 그전 7월에 주인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갈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괜찮다면 그냥 살겠다고 했고 주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원래 재계약을 안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요량이면

기한 2개월 전까지는 통보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그 때 물어본 이후 기한이 넘도록 일언반구 말이 없었고 저희도 나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없이도 자동연장되어 세입자 기한이 보장되는 것으로 대한법률공사에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10월말 주인이 전화를 걸어와서 자신이 살던 전세집이 기한이 되어 나와야해서

지금 저희가 있는 1층을 자신들이 써야한다며 나가라했습니다. 남편은 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길래 번거롭지만 그렇게 맞추어주겠다고 했고 주인은 자신들이 12월까지 2개월

기한을 주겠으니 넉넉히 준비하라고 아량(?)을 베풀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전부터 이사갈 생각이 없어 12월에는 서울에 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등 계획을 이미 잡아서 보통 난감한 게 아니었죠. 그렇지만 주인 편의도 봐주고 저희도 빨리 마무리하기위해 일주일만에 집을(사실 맘에 들진 않았습니다) 구했죠.

전세도 매물이 없고 집을 작을 것 하나라도 사려다 곧 떠날텐데 투자도 별 의미 없이 귀찮을 것 같아 망설이다 좋은 매물도 놓치고...

하여튼 급히 구해서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가기로 했다. 기한 전에 나가라고

했으니 복비와 이사비 정도는 저희도 받을 수 있지만 이사비의 일부만 주시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주인은 대뜸 저희 남편에게 편의를 봐준 쪽은 자신들 쪽인데 무슨 소리냐며

화부터 냈다네요. 그리고 저희집에 아내랑 찾아와서 자신이 아는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저희가 은혜도 모르고 야박하고 무서운 사람들이고 심한 요구를 했다고 들었다며

저희를 몰아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맡기고 한 마디도 안하려 했는데 두 내외가

남편을 이잡듯 몰아붙이니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저희는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했더니 젊은 사람이 무섭다며

세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 다니고 안쓰러운 맘에 아이

과자도 사주었더니 잘해준 것을 이렇게 갚냐고 하더군요.

그놈의 과자...저희는 과자를 잘 먹지 않지만 생각하고 사오신 것이 고마워 받아두고

남 주고 했는데 먹지도 않은 과자를 그 앞에 게워내고 싶더군요.

 

그래서 23년 임대업하신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한법률공단 사이버상담

사례까지 이야기하며 이건 저희의 무례가 아님을 말씀드렸지만, 자신은 그런 내용

모르며, 세상 사는 인정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훈계에 그럴려면 자신도 여기 안

들어와 살테니 그냥 쭉 여기 있어라고 말도 안되는 어깃장을 놓더군요. 우린

다른 집을 이미 계약 했는데...그런 너희 사정이지 자긴 알 바 아니랍니다.

저희가 부동산법에 엄연히 보장된 이야기를 저희의 권리를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인정머리없고 예의 없는 행동인가요? 그런 권리는 있지만 정리를 봐서 곤란하다면

받지말라던 친정엄마까지 싸잡아 나쁜 사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곳에 산다고 힘없고 무식하게 봐서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인지...

저는 어의가 없어 웃음까지 나오데요. 동네이사지만 이사비가 요즘 최하가 5-60만원인데

저흰 다도 아니고 그 중 일부 30만원(그것도 최대)만 받으면 복비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우리가 과자값으로 거꾸로 치뤄야하는 값이었네요.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 없어 이사 못가는 것도 아니며 이 곳에 저희도 더는 살고 싶지 않고

내일이라도 우린 이사갈 수 있으니 보증금이나 이사 전까지 어김없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대단한 사람이라고 비꼬더군요.

자신들은 이에 대한 반박논리도 없으면서 저만 그 알량한 인정에 대해 은혜도 모르고

파렴치한 요구를 하는 버릇없는 젊은 사람으로 취급하데요. 절 잘 길러주시고

사회적으로 부끄럽지않은 삶을 사시는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해지고 자신이

모멸스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래도 상스러운 말을 제가 용납이 안되어, 저로선 최대로

무례하지만 이렇게 말했죠. 더 나눌 말씀이 없을 것 같다. 이만 가셔도 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주인 아내는 자기 남편을 말리며 "그 돈 안 받겠다잖아. 그만해."라고 말하더군요.

결국은 상대방 파렴치한으로 몰고 그 알량한 30만원 안 주는 게 그 사람들 목적인지...

자신들이 몰랐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도 곤란하다고 하면 저흰 사실

그 돈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좋은 사람으로 그래도 고마워한 사람에게 선물 준 셈 치면 되죠.

얼굴붉힐 것도 없었는데 대뜸 저희를 경우도 모르는 사람으로 모니 그게 정말

화가 납니다.

나중에 윗집 이웃에게 들으니 자신도 자동연장되는 줄 알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가 자동연장이 법적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사비 복비 하나도 못받은 적이 있다며

그 후 자긴 상대방이 껄끄러워해도 재계약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더군요.

저흰 2년을 살 생각이 없어서(자동연장시에는 임차인이 나간다는 시점에 나갈 수 있으니)

또 주인이 2개월 전 통보 내지는 확인이 없어서 설마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더 치밀하지 못한 게 실수인가요?

 

과연 제가 과자값으로 30만원을 물어야 될 정도로 그 분이 저에게 고마운 분인가요?

전 그런 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딸내미 앞에서 인정머리없고 경우없는 사람으로

여겨져야 마땅했을까요?

 

집을 안 산게 후회가 됩니다. 생각같아선 귀농도 하지 않고 지금 가진 돈으로

앞집 신축빌라라도 사서 두고 두고 푸시하고 싶네요...

 

고수님들...조언 기다릴게요. 저에게 현명한 이야기 좀 들려 주세요.

 

추천수6
반대수0
베플늉늉이|2010.11.05 10:03
딴 거 다 필요없고 나 때도 저래서 우체국에 내용증명인가? 그거 보냈음 나중에 소송 걸 때 증거자료로 남으니까 암튼 저런거는 주인 입장에서 통보를 안한거기에 잘못한 것임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상담해보세요. 잘 알려줄거예요. 그리고 법류 사무소 같은데에도 상담해보세요
베플엔지|2010.11.05 13:11
일단 이사하고 영수증이랑 다 첨부해서 내용 증명 발송 하세요 내용 증명 발송 한 후에도 돈 안 주면 영수증이랑 첨부해서 소송 걸면 됨 소액이니까 소송비도 얼마 안 나옴 소송 걸면 이사비랑 복비 다 받을 수 있음 그리고 법원 판결 나면 판결 났다고 바로 돈 받지 말고 재산에다가 압류 걸어놓으삼 압류 걸리면 그거 졸 짱남 ㅋㅋㅋ 그렇게 복수 하면 되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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