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 서비스 제공
돌아가신 조상님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르신다면 '조상땅찾기'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등록일 : 2010-10-26 16:48:28 | 자료제공 : 권선구 권선구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김희정권선구는 본인 및 상속인의 방문 신청을 받아 무료로 ‘조상땅찾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6.25전란 등으로 인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의 소실, 또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구는 ‘조상땅 찾기’ 사업으로 2010년도 10월 현재 68건의 신청을 받아 약72필지 17만9514㎡ 상당의 토지를 주인에게 찾아 주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방문신청 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하여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걸리는 시간은 15분여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1975.7.25)이전에 사망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이름으로 찾고자 하는 경우에도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신청서를 접수받아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서류이첩 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해당 시·도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있다.
단,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서비스신청은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 할 수 있다. 상속권은 ‘60년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호주상속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60년1월1일 이후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228-6289)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