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가 났거든요..
저희 잘못으로 상대방운전자 빽미러 를 고장냈어요..
근데 그분은 동대문에서 가게하느라 차를 사용을 안할수 없다고..
3일렌트와 차수리비를 요구하셨어요..
모 그건 당연하져..
그래서 제가 알았따고 하고 그분이 먼저 렌트비용을 부담하셨어요..
그게 지난 토요일 일 입니다..
근데 제가 직장이니깐 그 렌트비요을 현금영수증처리할려고
렌트업체에 전화를 했져.. 현금영수증 처리해달라고
근데 그업체에선 10% 부가세를 내라고 하네용..
그래서 제가 식당을 가던 마트를 가던 다 그게 부가세 포함된금액인데
내가 왜 10%를 내야돼냐고 그랫떠니..
그사람이 차빌릴때도 싸게 빌렸고 원칙으로 하면 현금으로 하면 싸게 주지만..
카드로 하면 부가세를 다 받는다
그날도 현금으로 하기때문에 싸게 준거다..
그 피해자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됀다.. 당신 생각해서 렌트비깍아달래서
싸게 줬떠니 이런다고..
근데 전 그때 현금영수증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돈 입금해줄려고 보니깐 현금영수증 해야겠다 싶어서
하도 급여에서 세금을 많이 띠니깐 (이삼십)
근데 완전히.. 어디서 피해자가 깍아준것도 모르고 부가세안낸다고 이러냐고
그렇게 따지면 원래 24만원이니깐 원래 비용을 다 내라!! 이러더라구용
그래서 제가 그랬져 왜 피해자를 논하냐
난 그쪽 업체에다가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한건데..어휴
제가 잘못하는건가요? 10% 별도로 주구 끊어야 하나요?
막 모라고 하는데 열받아서 국세청에 신고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