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심각

몬로오빠 |2003.07.11 18:06
조회 227 |추천 0

네이트에 들리면 오늘의 톡은 가끔 찾게 됩니다. 다르지 않는 우리네 일상을 공유할 수도 있고..잔잔한

 

미소나...동감...때로는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구요...

 

오늘도 '오늘의 톡'을 보다가 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오늘의 톡'에 선정된 Y..님의 글에 남친과

 

남친의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 내용이 여과없이 올라와 있더군요.

 

글의 내용상으로는 글쓴이의 심정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남자의 바람끼로 상처입은 Y..님의 마음을

 

십분 이해를 하는바입니다. 상황설명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구 생각되나..이러한 글은 명백히 통신비밀

 

보호법에 위반되는것이 아닌가 해서요....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읽혀지고..사라져 가지만......이렇게

 

공개된장소에 글을 올릴때는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법에 별다른 지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험때문에 몇가지 법을 공부한것이 다이구여...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이 법은 미수범

 

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게시판 성격상...연인이나..친구...가족과의 일상이야기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그렇다구 하더라도

 

타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고..특히 통신비밀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