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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이미 당신 입으로 증명하듯 말을 하는군요
당신 말대로 미국은 관습적으로 결혼과 함께 아내가 남편의 성으로 강제적으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말을 해놓고도 이것을 아직도 부인하겠다는 말입니까?
미국은 가문을 중시하기에 일단 여자가 시집을 오면 한국과는 하늘과 땅차이로 여성의 성씨를 강제적으로 가문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여자를 남자에 종속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님들은 여성을 종속적인 존재가 아닌 인격체로 대접하여 성씨를 온전히 보전해 주고 있었지요.
나는 말장난으로 당신처럼 진실을 교묘히 숨기지 않으며 인격모독적인 말도 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진실만을 말할뿐이지요..
진실을 교묘히 숨기는것은 호주제 폐지론자임이 이미 만천하에 밝혀졌는데 아직도 이것을 숨기고 싶으신 건가요?
일예로 님이 앞글에서부터 계속 말하는 민법의 성씨강제조항이라는 말에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
양심이 있다면 우리 민법의 어떠한 규정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781조 1항 부계성씨를 물려주는 그 규정을 말하는것 아닙니까?
여성부는 그 규정을 문제 삼지요.
또 님도 그 규정이 성씨 강제조항이라 여성차별이라고 버젖이 글에 올렸습니다.
인정하시겠지요?
그럼 781조엔 1항 부계성씨를 따르는 규정 이거 하나 밖에 없을까요?
2항 3항이 어떠한 규정인지 직접 말씀해 보시지요.
그 조항들이 모계성씨를 따르는 예외 규정아니라고 말씀하실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스스로 성과 본을 창설하여 시조가 되는 조항은 대체 무엇이라 변명하실 건가요?
게다가 826조4항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를 배제하고 엄마성씨를 따르도록 하는조항까지 존재하는데 이러한것 조차 모조리 숨기고 님의 사고방식으로 부계성씨 완전 강제 조항이라 우길것입니까?
미국의 여성의 성이 남편의 성씨로 바뀌어 버리는건 극구 부인하고 아니라고 변명하는 그 습성으로 이러한 진실을 맞딱뜨리게 되었을때 어떠한 변명을 하게 될지 한번 봅시다.
진실을 교묘히 숨기고 은폐하고 미국 그들의 배심원의 판결이 성문법의 재판 판결보다 더욱 위력을 갖는 미국식 관습문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단지 성문법 명시해 놓은것만 은근슬쩍 배껴와 그것으로 호주제 폐지 논거를 들이대는 몰상식함이 스스로를 붕괴 시킬 모순된 주장임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헤메는 모습이 과히 볼만합니다. ㅋㅋ
어째서 지금까지 민법 781조 1항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나머지 조항들은 교묘하게 숨겨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지요?
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는 짓을 하시지요?
법률을 몰라 여성부에서 배포한 몇줄만을 외워 글을 쓰는것입니까?
여성부에서 배포한 지식의 모순됨이 모조리 밝혀졌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외워 써대는 당신의 모습이 매우 재미가 있군요.
이게 절대불가불변의 부계성씨 완전 강제 조항이라 말입니까? 님은 법률이 그처럼 따로 국밥으로 입맛에 맞게적용하며 국민들을 강제하는 것이라 배웠습니까?
님이 그토록 강제조항이라고 부득부득 우겨대는데 이유진과 김미화는 왜 엄마성씨를 따른단 말입니까? 님의 말대로라면 이유진과 김미화는 강제조항을 어겼으니 법률적으로 전과자란 말입니까?
님의 말대로 부계성씨 강제조항이라면 절대 불가불변의 아버지 성씨 따라야 하는것 아닙니까?
님은 이 법률이 강제성을 띈것이 아닌 원칙과 보완의 관계임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속였으며 이러한 거짓된 논거로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을 말하려 드는 이중성을 보였고 스스로 진실성을 훼손하였습니다.
법률적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원칙과 보완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숨겨 절대 불가 불변의 강제조항이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거짓된 행동은 할수가 없습니다.
님은 최소한의 양심조차 잃어버린 여성부의 거짓 주장에 세뇌된 끄나풀에 불과합니다.
호주제에 반대하는건 유림만이 아니다.
대다수의 법률전문가와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 반대하는것이다.
호주제에 대해 뭣도 모를때 나도 폐지찬성했다.
뭣도 몰랐기 때문이다.
지금 뭔가 좀 알게되니 도저히 폐지 주장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저 아래 싸이트 국민의 소리 라는 코너나 자유토론방에 가보셈....
오픈한지 얼마 안되서 자료실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국민의 소리나 자유토론방엔 좋은 글들이 많슈미다.
http://www.guar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