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춘천지법에서 있었던 판결인데..
춘천지법 민사단독 홍기만 판사는 춘천 모 산부인과 의사 A(42.여) 씨가 자신의 병원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모 포털사이트의 임산부를 위한 카페에 게시한 다른 병원 산부인과 직원 B(34.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
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 댓글을 올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명예훼손 행위로 이미 형사 처벌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글이 허위임이
밝혀짐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위자료 금액
은 3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 연합 뉴스 기사 중에서...
욕설과 허위 사실이 난무하는 악플은 정말 문제 있다
최근 여러 여자 연예인들이 인터넷 악플등에 시달리며 자살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많았었는
데... 요즘에는 방송을 보아도 유명한 아이돌 스타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하더라도..
"네티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들어나지 않는 인터넷에서 본인의 악
독한 면모를 어김없이 보여주는 악플러들을 보고 있자면...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 질수 있는
지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의 실생활을 보면 순하기 그지 없는 사람들도 많지
요..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 이런 욕설과 허위,비방을 일삼는건 정말 문제가 있
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사회 공익을 위한 진실의 목소리도 분명 필요하다.
분명 악플하고는 글의 수준에서 부터 차이가 나는 이런 리플들이 기업이나 정부에 손에 의해
무수히 삭제되고 암묵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 또한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의 네티즌들의 의식이 성장하여 악플과 이런 글들을 구분
하게 되고 이런 글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거대 기업도 정부도 인터넷 여
론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겠죠.
허위적인 비방과 욕설없이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문화를 바라
는 마음에 끄적여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분명.. 악플이 달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