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직원 1000명에 올 해 매출액이 약 8000억정도 되고 순익이 4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과급은 40%를 준다고 하네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저희 회사는 홀수 달에 보너스 100%, 명절에 50%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총700%)
월급 130만원에 보너스 포함하여 세전 2600정도 됩니다....
하지만 올 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1월 보너스가 12월 급여와 함께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성과급 적게 주는 대신 1월 보너스 미리 당겨서 주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급여가 증가하여 세금도 많이 떼고 연봉도 상승됩니다.
이런 편법을 쓰는 울 회사가 불법 아닌가요? 듣기로는 수익금이 많은데 직원에게 분배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뗀다고 하던데 ... 이런것 때문에 미리 지급하는거 같은데요...
노동부에 확 고발하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겠고 법에 대해 좀 아시는 분 답변 부탁합니다.
진짜 짠돌이들만 모여 있나봅니다.....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