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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시면 해결 가능하실겝니다.

거니파파 |2008.01.03 11:43
조회 2,065 |추천 0

저역시 예전에 하XX통신 서비스 해지관련하여 위약금 때문에.

콜센터 직원과 한시간여동안 통화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해지에 따른 위약금 때문이었으며..

해지사유는 해외이주로 인한 사용불가 였습니다.

실 사용기간은 22개월로서 3개월만 더 사용을 하면 위약금이 없는 상태 였구요..

 

그런데 하나로 통신측에서는 상기의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제 구좌에서 자기들 맘데로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이에 항의를 하니.. 아마도 님의 통화 대충이해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가지 상담원이 팁을 주더군요.

하나로 통신의 경우 망 커버리지가 전국이 아니므로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갈경우 위약금이 자동면제된다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직원과 한시간여 논쟁을 하였는데..

 

지금부터는 해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하여 정보통신부에 소비자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민원의 주요 골자는

 1. 하XX통신의 경우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전할경우 위약금이 자동 면제되는 약관이 있다.

  [ 하XX 통신의 서비스 지역은 대한민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2. 본인의 경우 해외로 이주를 해야 하는 바 이 역시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수 없기에 부득이 해지 하여야 한다.

 3. 그러나 본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위약금을 강제 인출해 갔음.

 4. 서비스 이용불가 지역으로의 이전은 동일한데.. 한국내 이전과 국외의 이전이 무엇이 차이가 나길래??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이전함은 동일한데.. 이러한 약관을 들어 제공사에서는 위약금을 강제 인출해 갔으며. 상기에 대한 서비스 이용약관은 그누고도 설명을 해준자가 없으며.. 그들은 오로지 약관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5 이에 상기 서비스 약관의 승인을 하여준 관리기관인 정보통신부에 동 약관은 회사의 편의에만 집착한 나머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약관이므로 정정되어야 한다는

형태의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일후 하XX 본사 VIP 상담실 과장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제 개인 전화로 전화가 왔으며 그의 내용은 역시 자신들도 약관이 그러한지라 도움을 줄수 없다 였음.

이에.. 나는 당신들과 통화 더이상 할 가치도 없고 필요도 못느끼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민원 제기한곳은 당신들이 아니며 정통부 이다. 왜 너희들이 나서서 난리냐?? 난 너희와 통화할 일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불가 한것이니.. 민원 철회해 달라는게.. 요구 사항이었음.

2차례에 걸쳐 그런 전화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

 

사실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면 정통부에서 해당사로통보 하여 원만한 해결을 종용한다 합니다.

 

일주일 정도후에 하나로 통신으로 부터 본인의 구좌로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 되었으나 그에 따른 안내나 사과등은 전혀 없음.

 

이상과 같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 상에서 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럴땐 관련 상급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 하십시요.

단 민원을제기 할때에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당신이 당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말고

기재 하십시요.

그리고  정통부 민원 처리 과정을 지켜보시면..

아마 99% 해결되실겝니다.

 

너무 열받지 마시고...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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