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발 법에대해서 잘 아시는분 대답좀 해주세요... 저는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가던중 좌회전을 위해서 좌회전 차선
으로 들어섰고 앞에는 파란 빨강 주황만되어있는 차량신호등이 있었고 맞은편 차선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가
있었습니다.. 위에 길은 차가 너무 많이 다녀서 빨간불일때가 아니고서는 좌회전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보행자 신호등에는 파란불이 떨어졌길래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그런데
맞은편에있던 차량이 직진2차선에 서있다가 슬금슬금 정지선을 넘더니 제가 좌회전을 시도하려고 맞은편
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 차를 정면으로 들이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저랑 맞은편 차가 신호위반이라고 하더군요. 비보호 지역은 차량신호가 파란불일때
좌회전을 하라고 만들어 놨다고 하더군요..하지만 맞은편에서는 차가 끊임없이 오고 있었고
당연히 빨간불과 보행자신호에 불이 들어오면 좌회전을 할라고 기다린건데 이게 어떻게 쌍방과실로
되는건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경찰 말대로라면 좌회전 차들은 전부 신호 위반인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상대방 운전자가 경찰서에서 초기 진술시 자기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고 제가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3일뒤 제가 목격자를 찾는다고 플랜카드를 걸자 그때서야
경찰서에가서 자기가 신호 위반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당연히 빨간불이 들어와야 보행자신호도 파란불이 들어오고 그래야 차들이 서서 제가 좌회전을 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도 50대 50이라고 하더군요...정말 맞는말인지 궁금하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