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 핸폰에 벌금 5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자가 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가슴이 콩딱콩딱,,아니 내사 지은죄도 없는데 무슨
지명수배에 벌금은 또 50만원이 뭐고...
하긴 요즈음 이상한 사기전화 만이 오쟎아요 뭐 연체가 되었으니 빨리
입금해야 된다는 둥 검찰청에 고소가 되었다는 둥 해서....
그리고 돈만 쏙 빼 가지고 가는 일명 피싱 사기여 혹시 그런가 아닌가...
생각해 봤더니..
2년전인가 제가 인턴넷 옥***에서 cc카메라를 구입한적이 있었답니다.
아시는 분께서 우유대리점을 하시는데 자꾸 물건들이 업었진다고 하셔서
이런쪽은 잘 모른다고 해 부탁을 하셔서 구입을 해 드렸죠..
그런데 상황이 설치를 할 상황이 되질 않아 다시판매자에게 반품을 하려하고 있는데
삼실로 성...경찰서 사이버수사대라곳에서 형사 2분이 오셔서 이런 물건을 샀느냐
그래서 그렇다..그랬더니 그 상품응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면 않된다 낼까지 경찰서로 와서
조서를 받어라 하더군요 전 또 그 판매자가 장물이라도 판매한 줄 알고 어짜피 물건은
지니고 있으니 그분(경찰관 증거물이라 하면서)가져갔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겠나 했죠
그래 다음날 가서(아마도 경찰의 날인듯)조서를 꾸몄죠 ..통신법에 저촉이 된다나..
어쨌거나 내돈내고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된다니 담당 경찰관도 cc 카메라의 사용용도 자체가
범법행위(몰카라든지...)에 사용된 것도 아니고 상품은 또 압수된 상태이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꺼라면서 저와 다른 한분도 계셨는데,,,,
여하튼 조서를 꾸미고 나왔죠 그러면서 아마도 검사가 기각할테테니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하고
경찰의 날이라 점심가지 얻어 먹고 왔죠. 그리고선 특별히 다른 연락같은게 않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벌금50만원 않내서 지명수배라니...
이렇게도 지명수배가 되나요 그럼 저 경찰들이 잡으러 오나요... 참 나 세상에
내돈내고 물건 구입했더니 알지도 못하는 법에 저촉된다고 물건도 압수하고 또 조서 꾸미면서
잘 못된일 없을거라 해놓고 ...담당 검사가 어떤****인지 멀쩡한 국민 범법자로 만들고..
세상에 저 50만원 않내면 어떻게 되나요 아님 어떻게 이런걸 법에 호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도와 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