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사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12월쯤에 제 컴퓨터가 다운이 막 되기 시작하더니 컴퓨터가 아예 멈춰버려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새로 밀어야하게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피시방을 운영하셔서
피시방 컴퓨터를 관리해주시는 분께 부탁드려서 하드를 손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 때 C드라이브에 있는 거 D드라이브로 좀 옮겨서 밀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서 와보니 C드라이브에 있던 것 옮기지 않고 그대로 다 밀어버렸더군요 ;;
정말 짜증나고 화났지만 어머니께서 거래하시는 분이고 또 C드라이브에는 그렇게 귀중하다고 할만한 파일은 없어서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가서 컴퓨터가 또 똑같은 증상을 보이더군요.
그러나 다시 저번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제가 D드라이브로 중요한 파일들을 다 옮겨놓은 상태여서
이번엔 안심하고 컴퓨터를 다시 맡겼습니다. C드라이브만 밀어달라구 부탁하구요...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C드라이브는 놔두고 D드라이브를 밀고 거기다가 윈도우즈를 깔아버렸더군요....그게 C드라이브로 바껴있고말이죠....
원래 D드라이브 안에 제 몇년전부터 찍어왔던 사진들하며, 구하기 어려운 노래들하며, 모아왔던 동영상들, 제 동영상, 중요한 문서파일 등 중요한 것들 다 넣어놨었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버렸습니다.
조심하려고 D드라이브 빼놓고 작업했다고 하더니 C드라이브 빼놓고 D드라이브를 민겁니다 참나.....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어떻게 해보고 싶었지만 대학교 논술시험이 코앞이라 짬을 낼 시간이 없어서 시험이 끝날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험 끝나고 알고보니 제 컴퓨터를 손봐준 사람은 알바였고 알바는 그만두고 난 후였습니다. 알바는 사장님도 연락이 안되는 상태였구요. 사장님은 그 사실을 뒤늦게야 아시고 제 컴퓨터를 복구해보신다고 하시고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게 2주 넘게 가져가셔서 복구해보셨는데 이건 도저히 복구가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데이터로 보상받으면 제일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니 돈으로라도 보상 받아야겠다싶어서 (물론 제 자료들은 돈으로도 바꿀수 없는 것들이지만요)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해보니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 그러한 경우에 법은 현재 없고 판례가 있으면 그걸 참고로 하시는게 좋다고 하셨는데 마땅한 판례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같은 알바가 110만원이나 월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 소중한 파일들 다 지웠던거하며 복구해본다고 2주동안 컴퓨터 못하게 했던거
뭐 이런거 다치면 보상을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알바가 연락이 안되는데 직원잘못이니 사용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이런경우 있으셨던 분이나 지혜로운 어른분들
많은 조언 댓글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