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공무원이 체육행사 중에 술먹고 평상에서 추락사고로 죽은 것도 산재보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술먹고 행사 자리에서 사고난 것도 산재 처리되는데...
출퇴근길 사고 나도 산재 처리된다는데...
치질, 변비 같은 오랜 좌식;;에서 연유되는 안타까운 질병들이 산재에 해당안된다는겁니까 ![]()
오히려 이런 과다한 열근으로부터 비롯되는 사고, 질병이 산재에 해당되게 된다면, 회사 차원에서도 사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복지에 관해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