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 선임으로 변호사의 접견을
제지하고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을 고발합니다
국민여러분 이럴수있나요?
여의도 성모병원 819호 주치의 의사선생 이래도 되는가?
민정아 선생의 월권 직권남용 불법감금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 불법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 정태인은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용되까지 13년여를 인천 연수구 청학동 일원에서 공인중개사인 공인으로 연수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증식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시대아파트를 처 김숙경명의로 구입하여주며 착실한 세자녀 가장으로 타의 모범이 되면서 살아온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8년 1월4일 자택인 시대아파트에서 인테리어와 집안 대청소를 하고있던중 건장한 남자 6명이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당신을 형제들과 처인 김숙경이 정신병원에 넣어달라고 하니 같이 가자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이면서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온몸을 호송줄로 꽁꽁묶어 환자용 간이 침대로 호송차에 옮겨져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새희망정신병원 독방에 감금 옷을 벗긴뒤 주사를 놓고 기저귀를 채운뒤 묶어놓고 하루밤이 지나서 환자들이있는 병실로 올겨졌던 사실입니다
이글을 올리는 피해자의 친구본인과 피해자의 누님들은 수고문끝에 새희망 정신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해자를 면회해보니 위와같은 사실들을 노트에 적어 사실확인을해주면서 빨리 인천 지방검찰청에 진정고발을 하라고하여
진정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있는 정신병원에 친족들과 누님들이 면회를 자주가니 불법
사실이 밝혀지니까 공모자인 처 한나라당 정당정치인 정태민이 지은죄를 은폐
하려고 200년1월25일경 경기도 오산 정신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오산정신병원
주치의인 김지혜 의사선생은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목적과 보호자 형제들의
요구로 면회 와 전화를 금지시켜 누님이 피해자를 면회가도 면회를 하지못하고 돌아왔는데 형제인 공모자는 면회를 시켜주니 이게 왠말인가말입니다
아무런 병명이 안나오자 피해자는 주치의인 김지혜선생에게 정식 퇴원요청을 했으나 주치의의 월권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다른병원으로 옮기게 했는데
2008년 2월4일 인천시청 여권과에서 오산정신병원으로 피해자에게 여권분실사실을 물어오게되자 피해자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글을올리는 친구인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인천시청에 문의한결과 부인이 분실했다고 재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을 알게됨으로 피해자의 누님들에게 알려는데 이사실은 누님들말에의 하면 공모자들이 지은 죄를 은폐하기위하여 외국으로 피해자를
빼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누님은 화성경찰서에 피해자 신변보호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화성경찰서에서 오산지구대로 신변보호요청을 하라고 하여
오산지구대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였으나 개인 신변이라는 이유로 받아들려지지 않고 또다시 2008년 2월6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하였던 사실을 추후에
피해자에게 여의도성모병원에 있다는사실을 연락 받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는 환자의 치료라는 미명아래 주치의인 민정아 선생이
보호자인 형제들 처인 김숙경이 면회.전화 금지령 을내려 누님들조차도 면회를할수없게 해놓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변호사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피해자를 접견 면담하려 했으나 보호자들에게 상의하라고하면서 보호자들이 전화 면회 금지령을 내려 변호사의 면담 접견도 할수없다고
하는 주치의 민정아 선생입니다
민정아 선생은 변호사의 접견을 보호자들의 금지령이 있다고 제지하고 있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의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당연한 내용이며 헌법 제12조 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위하여 별도로 명시 하고 있는바
여의도 성모병원 주치의 민정아 선생이 피해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이 누릴수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것을 온국민에게 알려 지금도 이런 의사가 있는지 사회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선임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막고있는
여의도 성모병원 주치의 민정아 의사를 온국민들에게 고발합니다 국민여러분 이런의사를 어떻게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