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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벅스 |2008.03.19 01:00
조회 481 |추천 0












안녕하십니까 저는 08년 3월9일 왕복1차도로에서 직진중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우선 상대측은 경찰이 왔을때 직진했었다고 했구요 당연 깜박이는 안넣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도 중앙선침범으로 보고있지만 상대측보험사랑 보호자측에서 인정을 안하고 이의제기를 한상태입니다. 저희보험사측을 통해 제게 형사합의만 0%로 동의서만들어주면 100%과실을 인정하겠다는 데 전 직진중이었고 시속은 60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대충30~40이었구요.. 상대측차량은 맞은편에서 오다가 좌회전으로 들어왔구요 제기억으론 중앙선을 밟고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상대측에서 이의제기하는 위치로 추정해볼때 아무리 봐줘두 한쪽은 중앙선을 밟고 넘어오게 되는데 이럴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측에서 깜박이도 안넣구 한쪽이라도 중앙선을 밟고 넘어왔다면 중앙선침범이 되는거 아닌가요? 상대측 최초진술도 자기는 직진중이었다고 하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여자친구도 많이 다쳐서 입원중이구요...여친은 이번사고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상태 입니다... 제게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그냥 형사합의는 봐주고 100%로 가자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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