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이건 3/10일에 나온 꽁치조림입니다. 뭐..10일이나 지난일갖고
(뭐 이런글을 올리냐 하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맞지 않았음을 양해하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꽁치가 전혀 익지 않았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한토막이 아니라 제가 목격한것만해도 최소 열토막이상은 됩니다.
심지어 제 뒷자리에 앉은 아이의 꽁치조림은 꽁치에 양념도 묻지 않은
완전 생물 그대로의 꽁치였습니다..
이런 음식을 '사람'에게 먹으라는겁니까?
과메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도 아닌것이..
조림이라면 불을 사용한 음식 아닙니까?
조리사 자격증을 공부하신분은 아실거 아닙니까..
자격증 실기 내용중.. 유의사항에
'불을 사용하여 만든 조리작품은 반드시 익어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며 위를 어길시 무조건 실격처리 됩니다.
위 사항은 조리기능사 시험을 보지 않는 일반인이라고해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급식에서 나왔다는게.. 전 그때 정말 충격이였습니다.
제 꽁치조림은 거의 익어있었기에 모르고있었지만..
친구가.. '넌 이게 맛있냐?'
라고 물어보길래 친구의 입맛이 없는줄 알았습니다..
친구것을맛을보았는데 익지않은꽁치..
만약 날이 조금더 따뜻했거나 꽁치의 상태가 별로 좋지않은것이였다면..
집단 식중독의 위험도 배재할수는 없겠죠..
게다가 제 것은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함을 감출수 없었던 이유중의 하나는..
하나의 꽁치가 덜 익어있었다고해도 그 꽁치는
모두가 함께 배식하는 급식통 안에 '담궈져'있었다는 겁니다.
(조림음식은 국물이 있기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런데.. 급식업체인 정오푸드는 단 한마디의 사과 또는 안내문을 공지하지 않았기에
화가나서 이렇게 학생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급식게시판은 제가 올릴수있는 권한이 되지 않더군요..)
뭐 물론 전 이번달을 계기로 급식을 끊습니다.
(1학년때 잠깐했다가 도저히 맛이없어서 끊었다가 2학년때 급식업체가 바뀐뒤로 좋아졌다는 이야기를듣고 3학년이 되자마자 신청을했는데 바로 끊게되네요)
그렇지만 잘못된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문능력이 좋지못해 횡설수설한부분이 있습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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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쓴게 아닙니다.
학교 게시판에 있길레 퍼왔어요
학생들 먹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