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오래 고민하다가 궁금해서 그냥 글 올리는데요.
제가 어느 조그만 벤처기업에 연구원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 제 월급이 중기청에서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더군요.
처음엔 몰랐는데 그게,
제가 원래 한달에 150 받는걸로 계약하고 들어왔구요..
입사하자 마자 사장이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카드랑통장을 자기가 갖고 있겠다고 하길래;
그때부터 이상했는데..
월급을 제 월급통장에 넣어주지 않고 늘 현금으로 찾아서 주는거에요..
혹시나해서 그때 통장 만들때 신청했던 인터넷 뱅킹으로 조회를 해보니,
첫 월급날이 되니 196만원이 들어와 있는거에요..
그리고 그 다음달도.. 계속계속..
그러다 제가 그 통장이 필요해서 제가 가지고 있으면 안되겠냐고 하니까..
주면서 월급날 되면 차액인 56만원(150에서 세금떼고 140만원이라..)을 현금으로 찾아오래요.
그래서 그냥 계좌이체 하면 안되겠느냐고 했더니 그건 절대 안된다네요 ㅋ
아마 그건 뭔가 통장에 증거가 남기 때문인거 같아요...
그래서 늘 찾아서 갔다줬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가 지금 산학연 클러스터에 있어 학교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원도 받고 그렇게 될려면 최소 연구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닐땐 저밖에 없었구..
한명은 안다니는데 인적사항만 올려놓구.. 2명있는 것처럼...해요 ㅋ
그래서 그 안다니는 한명 한테는 월급 반정도만 준다고? 얼핏 들었어요...;
인적사항 빌려주는 일종의 댓가 같아요..
2명 있으면 어쨌든 지원금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막 중기청에서 실사나오면 출장갔다 하라고 시키고...ㅠ.ㅠㅋ
그것말고도.
이전에 있던 언니한테 들은건데 둘이 출장가서 성추행도 하고 그랬대요 -_-
그래서 제가 8개월 있었는데 그 동안 직원이 얼마나 많이 바꼈는지..
그런데 저한테는 그냥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둘러대더군요..
그 당시 사무실에는,
사장 딸하고 사장하고 사장부인하고 사장동생하고.. 직원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뭐 여차저차한 이유로...
제가 저런걸 좀 따지는 성격이라 왜 급여가 신고액이랑 다르냐..
세금을 왜 마음대로 떼냐.. 연구원 한명은 어딨냐...
근로계약서도 안쓰길래 그런건 왜 안쓰냐...
이런얘길 종종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불안했나봐요...
저보고 이달 월급까진 다 주고.. 차액도 달란말 안할테니..
다른 직장 구해보면 안되겠냐고 하네요..ㅋ
퇴직사유도 원하는 이유로 써주겠다 하고..뭐..
저도 오래 다닐곳은 못될거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일단 나왔거든요.
근데 뭔가 억울해서요......ㅜㅜ
부당해고 같기도 하고... 뭔가 사기빙자죄(?) 인거 같기도 하고..
뭐 일단 나왔으니 상관없는걸까요...ㅋ
제가 궁금한건 이런 이유로 신고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중기청에 신고하면 들어줄려나...
그런데 딱히 제대로 된 물증이 없다는거..
사장이 아니라고 우기면.. 제가 할말이 없다는거..
그냥 넘어가는게 좋을까요?ㅋ
아무튼 첫 직장이었는데... 조금 안좋게 되어서 좀 그렇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