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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믿었다 10억 날린 판"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여유로움 |2008.04.19 16:47
조회 278 |추천 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달성군 현풍에서 자동차 정비를 천직으로 해오시다가 평생의 꿈인 정비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모든걸 포기하고 빚까지 얻어서 정비공장을 차렸는데... 갑자기 영업허가 반려 처분으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큰 저희 삼촌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신문기사와 KBS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프로그램 보시고 저희 삼촌좀 도와주세요..

 

+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 허가해놓고 영업하지마라?편 -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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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믿었다가 10억 날릴 판"

"행정기관의 실수 때문에 10억원을 투자해 놓고도 영업을 못하다니 말이 됩니까."
정동석(45·대구 달성군 현풍면)씨는 한달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종합정비공장을 운영하려던 정씨는 군청의 행정처리만 믿고 빚까지 내 10억원이 넘는 시설투자를 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군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 신청이 최종 반려돼 개점휴업 상태로 공장만 지키고 있다. 정씨는 "군청의 말만 믿고 땅 사고 건물 짓고 기계 들여놓고 직원까지 채용했는데 이제와서 안 되겠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고 하소연했다.

정씨의 답답한 사연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동차 정비기사로 20년간 일해 온 정씨는 '평생의 꿈'인 정비공장을 짓기 위해 달성군 현풍면 대리의 논 1천914㎡(600여평)를 2억원에 사들였다.

당시 군청에 서면 질의해보니 이 땅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돼 있어 정비공장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던 것. 하지만 군청에서는 뒤늦게 "담당 직원의 착오였다. 정비공장을 지을 수 없는 '농업보호구역'이다"고 알려와 쓸모없는 땅이 됐다.

정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달성군은 다시 "행정착오로 벌어진 일이니 차량 도색 시설 규모를 5㎥ 이하로 축소하면 환경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허가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공수표'였다. 모든 시설을 갖춘 뒤 허가를 요청했지만 담당직원은 "정비공장은 적어도 5㎥가 넘는 규모의 도장시설을 갖춰야 하나 정씨의 공장터는 농업보호구역이어서 오염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사업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뒤집었다.

달성군은 "직원들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규정에 맞지 않는 허가는 내 줄 수 없다"며 "대구시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정씨의 땅을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지 질의해 놓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정씨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시간과 돈만 날리게 됐다"고 허탈해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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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4월 15일 -

+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 시청자 게시판 의견중..

달성군의 정동석씨 사연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평생동안 키워온 꿈을 안일한 행정에 의해 짓밟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질겁니까????
정비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할 시점부터 잘못된 토지계획확인원 발급,

이후 건축허가, 사용승인까지 정동석씨의 귀책사유 없는 신뢰는 당연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이전에 한 처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는 공무원의 말은

정말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도장시설 설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관련된 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 해석에 따라 충분이 영업허가 처분을 해줄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시 조례를 들어

보호가치 있는 선행처분에 반하는 영업허가 거부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고 재량의
남용이라 생각됩니다.

5㎥이하의 도장시설을 설치한다면 농업보호구역의 제한을 피할 수도 있고 자동차 정비 시설을

갖출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도 무조건적인 영업허가 거부 처분은 최소침해라는 비례원칙

에도 위반 되는 것은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결된다는 공무원의 말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역지구제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만이

해제할 수 있는 농업보호구역 해제라니..... 해결방법이 없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끝내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정동석씨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누가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대구광역시의 관련부서에서는 달성군의 질의에 따른 답변을 하루빨리 내놓아서
달성군청의 애매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길 바랍니다.
전 담당 공무원이 왜 허가를 내줬는지 의아한 부분이고 의문점이 많다고 했는데..

달성군청은 서류 발급 하나, 영업허가 하나, 사용승인 하나......
뭐 하나 재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국민들 혈세를 받아가는건지....
저도 의아한 부분이고 의문점이 아주 많습니다.

 

 ** 우리 사는 세상 프로 꼭 보시구.. 시청소감이나.. 달성군 홈페이지에 글 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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