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규제, 포털 길들이기 '신호탄'?
드디어 이명박정부 국민의 눈과 입을 막다!!
-이용당한 NHN...이명박정부에게 버림받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반 불공정거래와 달리 공정거래법 3조를 적용받으면서 주요 감시 대상이 된다.
NHN은 또 "인터넷 포털 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동태적 완전 경쟁 시장으로, 세계적으로도 이에 대한 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탄핵 역풍 ▲광우병 사태등 주요 정치적 사안에서 인터넷 포털의 역할에 부정적으로 생각해 온 현 정부의 의중도 담겨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국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이 꾸준히 추진해오던 포털 규제에 대한 법령제정 없이 제재의 길이 열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NHN이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준비해왔으나 이 정도 제재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며 "이번 제재가 확정될 경우 정부의 포털 통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