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중에서 지금 상황에 제 생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발췌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금 우리가 침해받고 있는 헌법상에 명시되어있는 권리에 대해서 주석을 개인적으로 달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이 최고 권력자이지만 지금 상황은 아닌듯 하네요...)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광우병에 걸릴 소수의 국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시하고, 회유하여 결국 광우병 위험이 있는 고기를 수입하려고 하네요... 이미 행복하지 않은 2달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행복을 달라고 할 수 있을가요?)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얼마전에 집회가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폭력도 없었습니다. 강제참여도 없었습니다. 국가의 최고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였습니다. 왜 불법이라는 건지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론에서 나오지 않은이상 지방에서 알기는 힘드네요...)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과연 지금 문서로 청원한다면 탄핵을 심사할까요? 안타깝습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4조 1항은 더 설명하고 싶지도 않네요... 다들 너무 잘 아시니까.... 6번은 대운하 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운하... 석회암지대를 지나간다고 하네요... 물길이 석회암지대를 지나면 석회암이 녹습니다... 땅이 꺼지게 되죠... 다들 사회시간에 잠깐 배운적이 있으실겁니다. 카르스트지형... 돌리네... )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운하... 헌법 제 35조 1항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정부가 앞장서서 환경을 파괴하겠다니요.... 어불성설입니다...)
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6조 3항에 보면 모든 국인은 "보건" 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데... 왜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를 들여오려하는지... 벌써 헌법에 위배된게 좀 많아진거 같네요...)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미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많은 부분이 경시되어버렸네요...)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거는 걍 추가한거... 한숨만 나옵니다. 저는 사범대를 졸업한 한 청년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서(지방 촌구석에 살아서...) 생각한 것이 헌법 찾아보기 입니다.
근데 헌법이 최 상위법 맞죠? 찾아보니 현제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다들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