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원상회복하는 권리(민법406)이다 예를들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전채무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아주 싼값으로 매도하거나 또는 증여를 하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런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고 부동산을 되찾거나 채무를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채무자가 재산을 목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했을것
이는 사행행위라 하며 채권액보다 고가의 재산을 대물변제하거나 특정채권자와 짜고 채권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을 무상으로 또는 부당하게 싼가격으로 감소시키는 행위이다 실무상으로 부동산의 양도가 일반적인데 증여이면 당연히 이 요건에 해당되나 매매이면 그것이 허위양도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있다
2)채무자등이 사해행위 당시 그것으로 채권자를 해함을 할고 있을 것
채무자의 악의에 의해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그것으로 채권자를 해침을 알고 있어야 그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사해의사는 적극적으로 채권자를 해친다는 의사를 뜻하지 않으며 소극적으로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수익자(채권자의 사해행위로 직접이익을 받을 자)나 전득자(이 수익자로 부터 그 이익을 전득한 자)는 그 행위 당시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침을 알고 있어야 한다
3)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금전채권이면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 등이면 채무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한다 이경우 반드시 소송으로 하며 이를 채권자취소권소송이라 하고 이때의 피고는 이득반환의 상대방 즉 수익자나 전득자이며 채무자는 피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관할법원 및 시효,제척기간
피고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날로 부터 1년(시효기간)법률행위를 안날로 부터 5년(제척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