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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상담원 파업사태

구현형 |2003.10.11 20:49
조회 222 |추천 0

“노동부 직업상담원노조와 서울지방노동청·노동부는 지난 9일 밤샘 협상을 벌여

△1년 단위 노동계약 자동갱신 △2005년부터 임금예산 항목을 일용잡급에서 인건비로 전환 추진 △57살까지 정년 보장 △임금 8% 인상 등 단체협상 쟁점을 잠정 타결지었으며,

노조는 이날 밤 7시부터 경기 여주군 한국노총 연수원에서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 타결안이 승인되면 지난 6일 시작한 쟁의행위를 풀고 다음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구제를 위한 취업확인서 발급과 실업급여 지급, 직업상담 및 알선, 고용안정서비스 등 업무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  라고

- 참조 (한겨레 2003-10-10 19:33:00)

각 매스컴에서 10월 10일 노조가 마무리된것처럼 기사를 보도 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10월 11일 현재 노동부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면서  합의안 서명이 지연되고 있다.

때문에 계약직 상담원들은 현재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기위해 노숙도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투쟁하고 있으나, 6급이하의 공무원들의 “노동부가 비정규직 노조에 밀려 사실상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도 크게 올려 공무원을 역차별하고 있다”(동아일보2003-10-10 18:44:00)

고 주장하며 오히려 이기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다.

직업상담원들이 원하는건, 공무원들처럼 고용 보장을 받고자 함이다. 공무원들의 위치를 위태롭게하여 그들을 몰아내려는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처럼, 일한만큼의 댓가와 대우를 보장받으며, 공존하려는의도이다.

현재 국내에는 수많은 계약직 사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찾거나 얻어내기가 너무도 힘들다.

정규직 사원에 비해 계약직 사원의 업무는 비교도되지 못할만큼 과중하며, 업무조건도 열악하며, 보수도 정규직 사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하지만 계약직 사원들은 정규직 사원과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감히 의견을 낼수가 없다. 그나마 속해있는 직장을 강제로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계약직 직업 상담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상담원 노조들의 투쟁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면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계약직 사원들에게도 좀더 좋은 조건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할수 있는, 최소한 “해고” 라는 불안을 갖지 않고 일할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잇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기사와 진행상황에 따른 지속적인 보도이다.

한번 보도되고, 기사화 됐다가 잊혀지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휴지조각 같은 그것이 아니다.

다시금 직업상담원 노조들의 요구조건이 타결되지 못한것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기사의 재보도를 통해 계약직 사원들이 처해 있는 사실들을 재조명 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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