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핸드폰 명의해줬더니, 연체가산금 못준다는 친구,,,

궁금한GIRL★ |2008.05.14 08:34
조회 625 |추천 0

 

지금 나이 26살, 1999년에 있던일입니다.

A양과 B양이 고등학교 시절, PCS가 처음 나올 당시에..

A양은 A양의 어머니의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친구 B양과 함께 A양의 어머니 명의로 PCS를 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후 A양과 B양의 PCS는 정지가 되었구,

A양의 어머니와  B양의 어머니와 함께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그때당시 A양은 요금이 40만원 정도 나왔구,

B양은 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요금이 너무 많아서 화가 나셨으며,

요금을 내려다가 화가 많이난 바람에 그대로 B양과

B양의 어머니와 헤어지셨습니다.

 

그후로 정지된 상황에서 직권해지가 되었구,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요금 언젠간 정리 해야지하면서, 돈두 없구,

귀찮아져서 미루다 미루다 1년 2년이 지나고,

5년정도 지났을쯤, B양이 남자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구,

남자친구가 헤어지고서 핸폰요금도 내지않은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가 기회다 싶어서, B양에게, 핸폰요금 지난일이지만,

줘야할껀 줘야하는거 같다고,

시간나면 케이티에프가서 요금 뽑아올테니,

그때 요금 달라고 말을 했답니다.

B양도 알았다고 했구요.

 

그렇게 또 바쁘게 지내고, 있을쯤.. 2008년도..

어머니께서 신용걸린거 다 풀으시겠다고 하셔서,

친구에게 그냥 최소 금액해서 18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청구서도 한번 보지 않았으며, 그때 정확히

얼마 썼는지도 모른다면서, 고지서를 청구하라내요.

 

케이티에프에 전화를 해서 조회를 해보니,

117만몇천몇백원정도? 그래서 가격을 이야기했구,

지금 니가쓴 번호에 대한 요금 알아봐달라고했구,

기다리고 있는중이라고했더니, B양이 그러더군요.

고지서를 보구, 몇월달 기본료 통화료 가입비등등..

자기가 쓴 요금에 대해서만 요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지금 9년정도 되가는데, 미루다 미루다 이제와서

이야기하는 A양도 잘못있지만, B양도 줄생각이 있었으면

그전에 먼저 해결하자고  이야기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자에 대해서는 한푼도 줄수가 없다네요.

그런데, 핸폰가게 다니는 친구가 밀린요금에 이자는 붙지 않는다고 하는데..

연체가산금이란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거 같더라구요.

A양이 쓴 핸드폰 연체가산금 내기도 아까운데,

B양이 쓴 핸드폰 연체가산금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하루종일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많은 조언 좀 해주세요.. +_+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