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1. 국민소송이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2. 국민소송의 취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 소비자도,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 천명, 아니 만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누가: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미성년자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어떻게: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끝.
-모집기간 : 2008. 5. 29.부터 6. 3.(화) 낮 12시까지
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서
아래 본인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는 데 동의하며, 위 국민소송에 관하여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민소송에 관련된 소의 제기,
수행 및 취하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