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공부하는 법대생은 아니지만, 오늘 수업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군요.
다름이 아닌 오늘 헌법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로 보건과 소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나니 지금 우리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정책이 위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생각의 근거입니다.
헌법 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조항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국민보건에 대한 헌법적 배려는 우리 헌법질서의 핵심적 가치라 볼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건강생활영역에서도 존중하는 구체적 표현임
--->광우병 소를 국민에게 먹이는게 인간의 존엄일까요? 의료보험 민영화로 최소한의 보장마저 걷어내는게 건강생활 영역에서 우리를 존중해 주는것일 까요?
이 조항의 성격입니다.
모성의 보호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행복을 영국히 보존하고자 하는 헌법적 의지이다.
---> 모성의 보호라는 것을 우리의 자손을 지키려는 어머니들의 모성본능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적 시위로 우리 자녀들의 먹거리를 지키겠다는 분들 모두가 우리의 어머니인데 물대포,너클,군홧발로 짓밟는게 과연 모성의 보호일까요?
다음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1)국가 권력에 건강생활의 침해금지
----> 국가정책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겅강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2) 건강생활의 침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
----> 보호가 아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 보건을 위해서 국가 시책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시책에도, 국민에게 부과되는 의무에도 엄연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포함한 우리 자손들의 건강보장을 침해하는 이러한 시책에도 국민이 과연 따를 의무가 있을까요?
이밖에도 소비자의 권리면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휘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위험한 먹거리 소비를 권하고 있습니다. 경영자 출신의 대통령이라 법에대하여 깊게 생각하시지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경영대통령 답게 '상도'정도는 생각해 주시면 안될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