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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외사이트의 횡포! 첫달 과외비의 35%를 내라!!

과외샘 |2008.07.01 22:22
조회 1,129 |추천 0

..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과외샘입니다.

 

요즘 실업난도 문제되고 기타 여러가지 요인으로 대학생으로서 과외를 구하시고

 

과외샘을 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이구요,,

 

뜬금없이 과외샘이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업계 1위에 버금가는 인터넷 과외중계사이트(인터넷 n*ver에서 "과외"를 검색하면

 플러스 프로에 등장하는  과외복덕방)

 

돌연 약관을 변경하여 과외성사시 첫달 수수료의 35%를 내라_  공지한후

 

내기싫으면 탈퇴하던가. (과외정보게시의  남은기간 1일당 110원이라나 환불해준다며)

 

식의  영업방식에 분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외복덕방 www.headbank.co.kr은  일방적인 약관변경으로 일전에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선생님은 정보를 볼수 없게 한다며 일방적으로 공지를 한바도

 

있었는데요.

 

이 업체의 문제점은 과외중계사이트의 업계 선두를 무기로,

 

다수의 과외선생님들(사이트의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할수있는 게시판은 전혀

 

만들지 않고 일방적인 업체의 약관변경을 통해, 순응하던가 아니면 탈퇴해 식이란 점입니다.

 

 

솔직히 인터넷이 아닌 일반 과외중계회사의경우 첫달과외료의 소정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과외사이트는 일반 오프라인회사와 같이 적극적으로 회사가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아니라, 단순히 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는 학생회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오로지 사이트를 개설해놨다는 것 뿐인데,

 

이를 통해 과외가 성사될경우, 첫달 과외비의 35%를 내라고 (기존 6개월에 2만원안팍의

수수료방식에서)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터넷 과외중계업 선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생활고와 학비마련을 위해 과외를 하는 다수의 대학생분들과 기타 사정으로 과외를 하는

힘없는 과외샘을 착취하는 악덕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의 자유에 근거할때, 인터넷 중계업체가 약관을 변경하여 자사에게 유리한

형태로 계약내용을 변경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첫달 과외비의 3분의 1이 넘는

수수료를 오로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학생의 정보를 게시하였다는 것으로 받아채는 것은, 상도를 넘어선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저 말고도 다른 훌륭한 과외선생님들께서

이와같은 악덕 상술에 대항하여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그냥 맘에 안들면 탈퇴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도저히 학비마련을 위해 과외를 하는 대학생의 노동임금을 악덕 상술로 착취하려는 것을

지나치기가 어려워 글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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