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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의 지연및 운항 취소시

잔혹한테제 |2006.11.14 12:06
조회 117 |추천 0
출발예정시간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항공기 출발시간이 오랫동안 지연되거나 아예 운항이 취소됐을 때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황당한데 이럴 경우 항공사의 귀책이냐 아니면 천재지변/기체결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인지 빨리 파악해 대체해야 한다.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즉 확약된 항공편 취소 및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예약누락 등으로 인해 비행기를 제시간에 타지 못했을 경우 우선 항공사는 체재가 필요할 경우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기상상태나 공항사정, 항공기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는 제외된다.
항공사 과실의 경우 대체편이 비행시간 4시간이내의 거리(3500㎞)에서 4시간이내 대체편이 투입될 경우 1인당 100달러를, 4시간 초과해 대체편 제공시 200달러를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행시간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시간이내 대체편 제공시 200달러를, 4시간초과 대체편 제공시 4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아예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운임을 환급하거나 400달러를 배상하며 대체편 제공을 여행객이 거부한 경우 운임 환급이나 대체편이 제공되는 규정에 준해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시기를 산정해 배상한다.
주의할 사항은 이같은 배상은 목적지 도착기준이며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이후 도착자 및 72시간이내 재확인규정 미준수로 인한 예약취소이 경우는 제외된다.
다음으로 항공사의 과실로 인해 운송이 지연된 경우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제필요시 적정숙식비 등경비를 항공사에서 부담한다. 이어 2시간이상~4시간이내 운송지연시 운임의 10%를, 4시간이상 운송지연시 운임의 20%를 배상토록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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