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직딩녀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저에겐 귀여운 남동생이 있는데 애기같던 동생이 벌써 20살이 되었습니다.
20살의 생일이라 맘에드는 멋진 옷을 사자는 마음으로 소위 얼짱쇼핑몰이라는 곳에서 옷을 컨텍중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동생과 제 맘에 딱드는 옷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죠 :)
바로 결제를 하고(일요일) 월요일이면 쇼핑몰 측에서 물건을 발주 넣을꺼란 생각에 들떠있었습니다.
그 이후, 동생은 학교를 다니고 저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주중부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못했는데 동생에게 목요일날 문자가 하나 오더군요.
옷을 잘 받았다는 연락일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발송준비중(입금확인다음단계)이라는 겁니다...
4일째 발송준비중이란 얘기에 재고가 부족한가? 그런데 얘기도 안해주네? 싶어서 화가나더군요.
다음날인 금요일에 연락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 일이 바빠서 또 깜빡하고 지나갔습니다.
토요일에 다시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그대로더군요.
결국 일주일 내내 물건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발송준비단계에만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토요일엔 고객센터가 전화를 받지않는다는 밝고 명랑한 고객센터 음성만 듣고 주말을 거친 뒤
드디어 오늘, 월요일 아침이 되어 화가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번주 일요일에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발송준비단계인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수능때문에 주문건이 많아서라는 변명아닌 변명을 하면서 연거푸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똑뿌러지는 그 어떠한 조치도 없더군요. (재고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보아하니 일 처리를 제대로 안한 것이었습니다.)
배송을 최대한 빨리해준다는데 오늘온다한들 주문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게 뭐가 빠른것이며!(어느새 화가남)
아니면 취소를 해준다는데 취소를 해줘도 저와 동생입장에서는 허무하고 어처구니가 없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받아도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일단은 취소를 한 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읽어봤는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 그 피해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 권장일 뿐이지 필수는 아니라네요.
정확하게 다른 보상은 없는지 싶어서 소비자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소비자원 측에서 6만원은 돈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려면 지금 전화하시는분 통화비만 더 나와요" 라네요)
결국엔 피해를 받은 소비자가 오히려 더 상황이 안좋다는 식으로 들리더군요.
소비자의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비천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얼짱쇼핑몰에 불신이 쌓입니다.
소비자원에 전화해서 해결하면 속이 좀 풀릴 것 같았는데 해결도 안됐고 아직까지도 분이 안삭혀지네요....
하아... 이럴땐 어떻게해야 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라도 하소연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