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청년 배달 노동자를 찾습니다.

청년유니온 |2010.12.22 13:09
조회 1,109 |추천 3

'30분배달제'를 경험하신 청년 피자 배달 노동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대책 마련에 큰 힘이 될것입니다.

전화 : 02) 2633 - 0261
메일 : union1030@paran.com
까페 : http://cafe.daum.net/alabor/

[청년유니온 성명서]

청년들의 생명을 식어가게 하는 ‘30분 배달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내의 대형 피자업체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위 ‘30분 배달제’가 한 젊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내 대형 피자업체 체인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던 24살 최아무개 청년이 몰던 오토바이가 택시와 충돌하여 청년이 크게 다쳤고 결국 지난 21일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의 대형피자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30분 배달제’는 각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30분 내로 피자를 배달해주지 않을 경우 피자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무료로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피자배달원들의 안전상의 문제와 특정 업체들이 해당 피자 값을 배달원에게 부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의 가능성이 커 문제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행정당국 역시 외면해왔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안타까운 한 청년의 생명이 다한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고용노동부의 관리 소홀과 피자업체들의 무리한 이윤추구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입니다. 고객을 위한 서비스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피자업체들은 당장 ‘30분 배달제’와 같은 위험천만한 영업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역시 해당 서비스가 청년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서야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산재처리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천만한 질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수많은 배달업 청년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피자업체들은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0분 배달제'를 즉각 중단하고,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공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1. 고용노동부 등 이번 사건 유관 기관들은 '30분 배달제'와 같은 영업행태에 대해 즉각 조치하고, 청년노동자들의 위험노동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년유니온은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동의하는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우리의 요구안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안정‧위험노동에 처해있는 청년노동자들의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로서 단 한명의 청년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차가운 회색 벽 안 어딘가에 숨 쉬고 있을 기업과 행정당국의 양심에도 가 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청년유니온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4971.html
관련글
http://cafe.daum.net/alabor/73n7/3281

추천수3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