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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에도 저작권료를 물린다굽쇼?

haokan |2003.12.13 04:11
조회 242 |추천 0

애국가 틀때도 저작권료 내야돼?    [한겨레] 음악저작권협 "무단사용" 프로축구팀 고소
주로 대중가요를 둘러싸고 벌어져온 저작권료 공방이 애국가에까지 번졌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축구 경기장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애국가를 튼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최근 프로축구단인 부천에스케이와 대전시티즌을 각각 서울 종로경찰서와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1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프로경기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방송할 때는 저작권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애국가도 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저작권협회 쪽은 “부천에스케이 프로축구단은 지난해 6월28일 이후 부천경기장에서 애국가의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송해왔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물론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나오는 애국가도 모두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며 “지난해의 경우 애국가 사용과 관련해 방송사와 기타 프로경기구단 등으로부터 약 700만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이 가운데 400여만원을 저작권자인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에게 분배했다”고 말했다. 프로축구장 한곳에서 보통 1년 동안 애국가 사용에 대해 걷는 저작권료는 입장객 수 등에 따라 1만~6만원 정도라고 그는 전했다.

이에 대해 부천에스케이 구단 쪽은 “애국가는 국민의 공공재이고 경기 시작에 앞서 권장되는 일종의 국민적 의식인데, 여기에 저작권료를 물리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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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나라 국가를 듣는데도 저작권료를 내라.

애국가가 어디 대중가요입니까. 애국가를 어디 상업적으로 이용했습니까.

벅스랑 소리바다 때문에 돈벌이가 안된다더니 이젠 애국가까지 이용해 돈벌어 먹을려구 하나 보네요

그럼 세종대왕한테두 저작권료 내라구해

한글 공짜로 잘 쓰구 있으니~ㅡ.ㅡ

정말 음반불매 운동에 참여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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