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도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순 변심에도 7일 이내 환불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가장 큰 업체인 티x와 쿠x는 환불조건이 바뀌었죠?
그런데, 티땅x라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는 일단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군요.
게다가 상품안내와 관련한 명백한 업체의 잘못이 있는데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니 난감합니다.
상품안내에 처음에 적어 놓은 이용조건은
2인1매(3인1매까지가능)
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위 내용만 보면 2인이 1매 사용, 3인이 되면 보통은 2매를 써야 되는데 1매만 쓰고 3인이 이용해도 되는 구나 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상품안내가 어느순간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2인1매(3인1매까지가능) 하루 한 테이블당 쿠폰 1장 사용 가능
8명-10명 경우 쿠폰 2장 사용가능
이 쿠폰은 2일간 판매가 되었고, 이용조건은 다음날 오후에 몰래 수정되었습니다.
저는 전날 내용을 보고 다음날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용 조건 같은 중대한 내용이 수정되었는데 별다른 공지나 팝업 안내 같은 것 없이
은근슬쩍 바뀐내용으로 페이지가 수정되었더군요.
그리고는 해당내용을 안내했기 때문에 이용조건 제한문제로, 구매취소는 안된다고 합니다.
소보원에 신고하면 환불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