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 포스팅은 올바른 애견문화 정착과 저희와 같은 피해사례를 재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목줄과 리드줄'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공원이나 잔디밭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에서는 꼭 목줄을 습관화 하셔서
저희 같은 불상사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람니다.
저희개만 잘 관리한다고 사고가 안나는것이 아닙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타인의 개가 먼저 공격을 할수도 있습니다.
남자 성인 만한 진도개 성견이 저희 봄이를 물어, 지금 저희 봄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내용 보러가기>
평소 봄이와 설이는 산책시 언제든지 리드줄을 걸수 있는 목줄을 하고 다니며, 특별히 위협이나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는 목줄에서 리드줄을 분리해 산책을 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멀리서 사람이 나타나거나 위혐요소가 발생할것 같을시에는 즉각 봄이와 설이를 불러 '앉아'를 시킨 후 목줄을 잡고 기다리게 하는 습관을 들여 산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산행코스 산책이 끝무렵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산행을 마치는 끝자락에 좁은길 코너를 돌며 주차장방향으로 가는 중이었고 바로1미터도 안되는 앞쪽에 봄이가 걸어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전 저희일행의 산책로 끝자락 코너를 도는사이 별장 정문에 차가 주차가 되는걸 지나가며 스쳐 보게되었고,잠시후 차에서 덩치큰 진도견이 내리는것을 보자마자, 저마저 위협감을 느낄정도 여서 즉시 봄이와 설이를 불렀으나 제 목소리를 들은 봄이가 절 돌아보며 멈칫하는 사이 이미 진도견은 갑자기 저희 쪽으로 뛰어왔고, 뛰어오는 진도견을 본 봄이가 겁에 질려 경직되어 제게 오지 못하고 바닥에 웅크리자 이내 달려온
진도견은 봄이를 물어 흔들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진도개가 작은개를 사냥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약 3초라는 사이에 갑자기 이런일이 저희 눈앞에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는데,
진도견의 견주들은 주차된 차앞에서 서서 연신 '이리와'만 말씀하시고,
저는 순간 저렇게 더 물고 흔들게 나뒀다가는 봄이가 죽을거 같아 제가 진도견을 발로 밀쳐 냈습니다.
일단 제가 발로 밀쳐냈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진도견은 주인의 명령도 무시한채 저희 주변을 어슬렁되더군요.
저에게도 진도개가 다시 덤벼들것을 우려해 잠깐 뒤로 물러난 후 바로 봄이를 안은 후, 그때까지 제 주위를 계속 뛰어다니고
있는 진도견을 보며 저는 진도견주에게 큰소리로 '저렇게 큰 맹견을 왜 끈도 안 맨채 방치하세요? 그리고 개가 뛰어와서 개를 물어 흔드는데 어쩜 말리시지도 않는건가요?' 라고 항의하였지만, 견주분께서 그 멀리서 말씀만하시더군요.
'그쪽개도 목줄 안했잖아요~ 피차 서로 줄을 안한 상태이니 쌍방과실이니 넘어갑시다'라고..
정말 당황스러워서 할말을 잃어 버렸습니다.
내내봄이(피해견)의 다친상태를 살피고 있는데도 진도개(가해견)견주분께서는 피해견의 상태를 묻지도 안으시며,
제가 하도 큰소리를 치니 천천히 걸어 오시다가 대수롭지 않은듯 상처의 상태도 살펴보지도 아니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려 하시더군요. 저희가 이름과 연락처를 여쭙자 그분께서는 성급히 그자리를 뜨고 싶으신듯 돌아서는겁니다.
어의도 없고 화가나서 저희가 재차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저씨네 개가 저희개를 물고 흔들어 댔는데...어찌 피해상태 한번 살펴 보시지도 않고 뭘보고 괜찮다며 가라고 말씀하시는거예요? 저희 개 상태좀 보고 말씀하세요.'라고 말하자
'괜찮잖아...애가 말짱해보니네... 애가 이쁘게 생겼네~ 서로 목줄안했으니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라고
말을 돌리시는 겁니다.
'자꾸 목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저희개가 목줄을 했다고해서 저 진도개가 안달려 왔을꺼 같나요? 소형견간의 싸움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물린것이고, 저희견은 애완견 사이즈고 아저씨견이 대형견사이즈인데 개덩치가 틀리고 상대가 느낄수 있는 위협감이 틀린데 저렇게 무서운개를 어쩜 보호장치 하나없이 저렇게 방치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고 교육 잘되서 주인의 명령으로 컨트롤되는것도 아니고요.
이것보세요. 단순 상처가 난것도 아니고 애가 이렇게 크게 다쳤는데요.'
저희가 어의가 없어서 다친 봄이의 상태를 보여주니, 그때서야 상황을 조금 인지했는지 일단 병원에 가서 연락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때까진 그나마 양심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도견과 저희와에 거리는 약 40m 거리이며, 달려와 저희에게 위협을 가하고 봄이를 물고 흔들었습니다.
진도견은 시속 50~60km 이상 달릴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0m를 진도견이 달려오는 시간은 불과 3~4초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3~4초안에 벌어진 지금 상황이 저희가 목줄을 하지 않아서 생겼다고 판단이 되시는지요.
현재 봄이에 상태가 그리 좋지않아 담당 선생님께서는 약 일주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휴유증이 생길 수 있으니 꾸준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셔서 이를 진도견 견주님께 유선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봄이의 현재 상태는 등과 배부분에 두군데 (약 2cm) 가량의 진도견 이빨자국이 깊게 패여있고,
사고 당시 진도견이 물고 흔든 이유로 피부와 근육사이로 천공이 생겨
정제수1리터가 들어갈 만큼 피부가 붕떠버렸고 2차 세균감염 우려로 입원조치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봄이의 상태가 않좋은 만큼 치료비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 나와 진도견 견주분께 말씀드렸는데, 진도견주분께서는 저희가 목줄을 하지 않아 생긴일이며, 병원측에서 말하는 비용은 의사들이 과잉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10~20만원의 비용으로 합의를 보자고 기존 입장은 번복하시더군요.
(그 비용은 봄이의 치료비에 10분의1 비용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해 견주분 '안전조치 경범죄' 벌금만 측정해도 30만원임.)
해서 진도견 견주분님이 아시는 동물병원이 있다고 하시니 그럼 그 아시는 병원에서 봄이의 상태에 대한 재진료 후 진단결과에 따라 이것이 과잉인지 아닌지를 의뢰해보시겠냐고 했더니, 그것은 또 싫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냐고 했더니, 좀전에 말씀하신 10~20만원의 비용으로 합의를 보던지 아니면 법대로 하자고 하시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간 병원은 기존에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중랑구에 있는 2차 진료 병원인 로얄동물메디컬센터입니다.
로얄메디컬 동물병원은 동호회에서도 평이 좋고 과잉진료 안하기로 유명한 곳이어서, 봄이와 설이 건강상 문제가생겼을 경우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또한 매우 친절하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이 믿음이가는 곳이구요.
(최근 집이사를 와서 집과 병원의 거리감이 있어 병원을 옮기려고도 했으나 오히려 집앞이 같은 진료항목에도 몇 만원 더 비싸고 오진을 내더군요. 절대 과잉진료비가 나왔을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봄이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병원 측에서는 후불로 계산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민사로 진행하기로 한만큼 치료비 이외에 저희 가족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첨부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 조언을 해주실수 있으시거나 도움주실 수 있으신분들께서 덧글이나 방명록을 남겨주신다면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고당시부터 지금까지 '안전조치 방관/사후조치 방관'하는 입장이므로, 이제는 어쩔수없이 저희는 이 사건을 민사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경찰서 가서 문의하니 개-사람 사건은 상해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나,
개-개 사건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민사소송 소액청구소송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더군요. ]
많은 동호회 활동으로 입증되었듯 저희견들은 5,9개월로 타인을 물거나 난폭한 성향이 전혀없습니다.
꾸준히 가는 병원에서조차 얌전하고 조용하기로 소문났구요. 두마리가 집에서 싸운적은 단한번도 없구요.
난폭성이나 위협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지만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을 고려하여
타인이 있는 장소에는 목줄과 명령 관리하에 키우는 아이들입니다.
위 사진처럼 2면이 막힌 좁은 산행길로 시야가 확보가 된 장소이었고 멀리서 사람 또는 다른애견이
보일 경우 바로 목줄에 리드줄을 채웠습니다.
가해 견주께서는 단순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3개월 이상의 맹견은 법적으로 입마개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몇십키로 나가는 큰 진도개가 일방적으로 달려와 꼬리내리며 항복표시하는
작은강아지를 사냥감처럼 물고 흔들었는데
쌍방과실로 각자 알라서 해라라고 말하실 수 있는지...
거리상 40미터 떨어진곳에서 반대방향으로 가는 움직이는 물체에 진도개가 흥분해 뛰어와 덥칠정도면
더군다나 저희 개가 그개에게 다가가서 약을 올린것도, 저희가 그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있었는데 말이죠.
상상해서도 발생해서도 안되겠지만 멀리서 2세이상의 어린애가 아장아장 걷는것만으로도
그 진도개를 자극시킬수도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80kg 남자의 체구로 진도개를 분리하기 힘들정도라면 분명 위험한 대형 맹견에 해당됩니다.
사고후 저희가 가해견 이동을 강력히 요청하기 전까지 10분 넘짓 자신의 개를 집으로 들여보내시거나 목줄을 채우시거나 혼내시거나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자신이 키우는 견종의 특성(진도개-작은개나 작은 동물을 사냥하려는 성향이 강한 자견을 소유한 견주로서)을 분명 잘 파악하고 있는 견주로서
어떠한 안전 보호장치 없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건 발생시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사고를 방관하였을 경우.
이는 견주로서 도덕적/법률적 과실이 과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소송 승소를 위해 자료가 많이 필요한 만큼,
저희 외에도 다른분들의 대형견 안전조치에 대해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형견(맹견)에 대한 안전조치 아직까지 부족하다.
안전조치 강화 '찬성' vs 견주 역량 문제 '반대'
맹견의 도발적인 행동은 사람과 기타동물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외출시 견주의 주의와 사육훈련이 필히 필요하다.
인명사고 및 재물로 이어질수 있는 만큼
현재의 동물보호법-안전조치 강화하여야 하며,
법률위반 및 사고발생시 더욱더 처벌을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고라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부탁드립니다.
▶ 투표하러 가기 ◀
충분한 사과와 조치는 못해줄지언정 최소한의 사과도 없이 뻔뻔스럽게 '법대로 할테면 해봐라'는 나몰라라
가해 진도견 견주 아저씨.
저희 가족의 커다란 상처를 준만큼 꼭 그에 대한 법정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명함과 연락처를 요구하니 머뭇머뭇 회피하려 하시는 모습.
정치계나 어디 대표쯤 되시는것 같은데 그 성품으로 무엇을 하시려 하십니까?
티비에서 보듯 몇다리 연줄만 닿으면 법적으로 피해갈 자신만만하신지요?
똥밟았다고 치부하고 넘겨버리기에는 저희가 입은 상처가 너무나 깊고,
無개념인 인간에게 사과한마디 못듣고 아파해야하는 말도 못하는 봄이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저희견이 물릴당시 자신의 개를 띄어놓는 조치를 취하시거나
사고 후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이셨다면 이렇게 화가 치밀지는 않았을것 같습니다.
사고이후에도 자신의 진도개에 목줄을 채우거나 집안으로 넣지도 않고
뒤에서 목줄도 입마개도 없이 재차 뻔뻔스럽게도 아주머니랑 놀게끔 두시는 여유도
있으시더군요.
보호장치없이도 제어가 가능하싶니까?
사고이후에도 당신은 재차 보호장치를 안하신채 가해견은 계속 현장에서 풀어놓으셨습니다.
'저희개가 물린거는 운이 안좋아서다.'라고 말하며 쉽게 치부하시며 넘겨버리시는 당신.
몇백평 별장 그리고 외제차. 배울만큼 배워 보이시는 분께서 어쩜 그리고 뻔뻔하신지.
있는사람은 잘못함에서 있어서 그렇게 용감하고 뻔뻔해도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정말 당신의 뻔뻔함에 불쾌하고 억울합니다.
패소해서 치료비를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심판이라 어쩌면 받을수있는 치료비나 위자료보다,
저희가 감수해야하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클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대로 넘겨버린다면 당신의 머리속에는
타인과 반려동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無개념 으로 다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예고된 사고가 심히 걱정됩니다.
또 다른곳 다른 이들이 저희처럼 피만 보는 사고로 끝나지 않을까봐 무섭습니다.
당신말대로 법대로해도 당신은 안전조치 경범죄로 벌금내셔야 합니다.
▲예방접종(30만원 이하)
▲외출시 인식표 부착(20만원 이하)
▲외출시 목줄 착용(10만원 이하)
▲맹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10만원 이하)
▲배설물 즉시 수거(10만원 이하) 등을 위반할 때에도 과태료
제7조(안전조치)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 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1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국 애견문화의 대한 여러분의 인지도 및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분한분의 댓글의견이 소중힘이 됩니다.
▶ 투표하러 가기 ◀
※ 내용 읽어보신후 '대형견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필요성'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찬성'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