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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도와주세요 ★★

박지영 |2011.04.08 12:29
조회 12,647 |추천 71

2011.03.09 밤 9시경 부산 사하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김씨(53)의 자녀입니다.

법쪽을 잘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글이 길어 질수도 있으나 잘좀 읽어 주세요!!

 

사건은 엄마가 운동을 가신후 돌아오는 길에 신호등에서 녹색불에 길을 건너시는중 봉고 그레이스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부산대학교 응급실에 실려 가신후 응급 처치를 하시다가

3월 10일 새벽 2시 20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뺑소니는 아니고 가해자가 자신이 119.112에 신고를 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여기까해도 뺑소니 아니란점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가해자는 72살 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한달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가해자는 저희집에 전화 한통도  하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전화를 해도 피하고 그랬습니다

민사합의는 이미 본 상태 입니다( 어머니는 주부로 53세의 나이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형사합의는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니 안볼 생각입니다

가해자의 태도가 너무 인간답지 않는 동물보다 못합니다.

 

아버지께서도 고소를 취하면 복잡하고 하여 합의를 볼 생각이었으나, 가해자에게

아버지가 전화를 하여 언제쯤 합의를 볼 생각이냐고 저희가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가해자가 하는 말이 "이제 서류를 제출하였으니 여태까지 기다렸으니 1주일정도만

더 기다려 주면 안되겠습니까?  허허 " 실실 쪼개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화가나서 그날 밤에 바로 경찰서로 가서 고소취하겠따고 담당경찰한테

얘기를 하엿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더 황당하고 웃긴건, 합의를 보겠다고 경찰한테 말하였는데

자신이 5천만원 짜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벌금을 낸 나머지 3천만원을 그날 (합의시)바로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는말이 2천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는 돈 1천만원을 더 못받아서 화가나는게 아니라 자기가 사람을 죽여 놓고 천만원을

이득보겠다는 그 생각에 너무너무 화가나서 어젯밤에 남은 가족들끼리 잠도 못잤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형도 살지 않고 돈 천만원은 이득본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저희집은 지금 아버지랑 언니 저 남동생이 살고 있으나 남동생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자한테 저희 어머니 사망진단서가 들어가있습니다.

거기에 저희집주소가 나와있어 피해자인 저희가족은 그것이 걱정되서 이사를 갈까도 생각중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하여 톡커님들께 물어보고 싶은것은 저희가 고소를 취하는데

가해자쪽에서 공탁금을 걸꺼 같습니다. 그러나 공탁금을 건다는 자체가 가해자인 자신은 합의볼 생각이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봐주지 않는다 형을좀 줄여달라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탁금을 거는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2011.04.08 )가해자가 잡혀 간다는 얘기를 경찰에게서 들었습니다.

공탁금을 가해자가 판사에게 넘어가기 전에 거는것인지 아니면 넘어가서도 언제든지라도

걸수 있는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공탁금을 저희는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공탁금반환이란것이 있더라구요

공탁금반환서와 함께 탄환서?라는것을 함께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르고 공탁금을 받을 경우 그사람과 합의를 본다는 뜻입니까??

저희가 공탁금반환을 하면 그 공탁금은 가해자가 빼가고 그런것이 아니죠??

나라로 들어 간다고 알고 있는데 나라로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참 그리고 채권양도각서, 채권양도양수각서 이건 무엇인가요?

이건 합의를 볼떄가 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탄환서는 어떻게 쓰는것인지좀 가르쳐 주세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저희가족과 같은일을

겪으신분들 많은 도움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bono12c@nate.com 메일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서두 없고 긴글 읽허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71
반대수0
베플박종현|2011.04.09 09:57
1. 탄원서 말고 진정서를 써야합니다. 사건 조사가 경찰서에서 되고 있다면 경찰서에,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다면 검찰청에, 재판 중이라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형식은 그냥 간단하게 진정서라고 제목 적고 피해자와 피의자 이름이랑 간단한 사건번호 적은 후에 님들이 겪은 억울한 상황을 자세히 적고 마지막 장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가서 제출하고 오면 됩니다. 2. 민사적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군요. 합의서 내용에 "더 이상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내용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만일 합의서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해자는 더 이상 님들과 추가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상의 합의까지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3.고소를 취하하네 취하네 하는데 정확하게 님들이 고소를 취하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설명은 어렵지만 아마 그 가해자가 실형을 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님들이 더 이상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알아서 사건이 종료될 겁니다. 그러니 괜시리 나서서 고소를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사망사건의 경우 형사상의 합는 대략 2~3천만원 정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당장 아쉬운 사람들은 그 가해자이지 님들이 아니니까 먼저 쓸데없이 연락하지는 마세요. 아쉬우면 자기들이 먼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님들이 괜시리 그들 편의를 봐주겠다고 먼저 연락하면 돈 아쉬워서 그러는 줄 알고 더 오만방자하게 굴 수 있습니다. 5. 공탁은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합의를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의지를 판사나 검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방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님도 가해자도 그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그 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공탁금을 찾아가는 것의 여부는 님의 마음이니 알아서 하세요. 가해자가 공탁을 할때 가해자가 그 돈을 회수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님들이 반환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 돈은 가해자가 회수할 수 없으나 다만 님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반환) 가해자는 그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6. 채권양도각서는 합의를 볼 때는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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