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에 있는 XX콜프X자 분당점에서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가입비, 계약일, 요금제, 약정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작해서 가입을 시켜놨습니다.
그냥 잘 해결하려했는데, 대리점이랑 KT 대응에 너무 화가나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KT에 이야기를 하면 잘 해결되겠지했습니다. 해결이 안되더군요.
사문서 위조는 엄중하게 처해야하는 범죄행위라고 했지만, 두달동안 무료통화27000원씩 늘려줄테니깐
고소는 하지 말라네여 ㄷㄷㄷ
그럼, 내용증명에 필요해서 KT에 대리점에서 받은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합니다. ㄷㄷㄷ
계통한지 2주가 됬는데ㄷㄷㄷ
아직 대리점에서 못받았다고 합니다.
당장 대리점에 확인해서 계약서를 받아 달라고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대리점에서 파기했다고 없다고 합니다. KT는 해당 대리점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네요.
패널티를 주고 끝인겁니다. 계약서확인 절차 따윈없습니다.
그럼, 고소에 필요하니 내용증명을 위해서 지금 내 계약 내용을 뽑아 달라했습니다. 계약일 , 요금제, 약정등등...
제 3기관 아닌이상 안준다고 하네여 ㄷㄷㄷ
대리점과 KT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건가요?
대리점에서 계약서 조작해서 개통시켜놓고, 전부다 파기해버리면 끝인가요?
대표통신회사 KT 고객 계약서 요딴식으로 관리해두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