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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십시오! 길거리 흡연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이승민 |2011.05.27 16:22
조회 1,053 |추천 4

안녕하세요. 톡에 글 처음 써봅니다.

 

일단 저는 담배연기를 똥냄새 맡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학생인 관계로 차가 없어 bmw 를 이용하는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다가 나이먹을수록

 

담배연기가 더 싫어지고 길에서 당당하게 담배피면서 연기뿜어대는 인간들 꼴보기 싫어서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국회에 청원을 넣어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네이트 톡에 글을 올려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의 길거리 흡연에 대한 의견도 알아보고 싶어서 대충 작성한 청원서를 올려볼까 합니다.

 

길거리흡연을 싫어하는 사람으로써 모든 흡연자를 비방하는 글이 아닌 길거리 흡연에 한하여 작성한

 

글이오니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본인들의 생각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알아보고 싶네요. 댓글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청원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회에 길거리 금연법을 청원합니다.

 

흠연과 간접흠연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그밖에 대부분의 비흡연자는 담배연기를

 

목격하는것 만으로도 적지않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길거리 혹은 사람많은 야외나 버스정류장에서 금연 팻말이 붙어있음에도 무분별하게 흡연하며 돌아다니

 

는 흡연자가 자주 목격됩니다. 흡연자들의 욕구해소의 자유보다 비흡연자들의 호흡의 권리가 우선시 되어

 

야 정상아닙니까? 이는 금연자들이 무분별한 길거리흡연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보는 상황을 묵인하

 

고 있는 것과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 공연음란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공연 음란죄란.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출처] 공연음란죄 [公然淫亂罪 ] | 네이버 백과사전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연음란행위의 죄는 이를 지켜보는 이(피해자)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주

 

는 행위만으로 1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중의 차이는 개개인 마다

 

다르겠지만 길거리 흡연 또한 공연음란 이상의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혐오감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흡연자들은 변론으로 흡연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이

 

는 본인 흡연의 자유를 위해서 타인에게 혐오감과 건강상의 불이익을줘도 상관없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

 

다. 공연음란행위를 상습적으로하는 변태들이 아 내가 성폭행하는것도 아니고 내 욕구를 해소하겠다는데.

 

무슨상관입니까? 저의 자유입니다. 라고 주장하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 가지 다른점이 있다면 개체수의 차이겠지요.

 

따라서 길거리 흡연에 대하여 공연음란죄 이상의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주십시오.

 

글쓰는 능력이 부족하여 이렇게 밖에 작성을 못합니다만.

 

꼭 읽어주셔서 입법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말고 분명 법조계나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도 저같은 의견을

 

가지는 분이 오랜기간 있으셨을텐데 추진이 안되는 이유

 

도 말씀해주세요. 그런 일이 없다면 빨리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추천수4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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