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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다.

김재민 |2011.06.07 22:48
조회 155 |추천 1

6월 7일

경찰의 탄압에도 어김없이 대학생들은 거리로 나왔다.

 

자신들의 요구를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집회 참여 학생들,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사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해야 하지만

 

그럴 국민들이었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바탕이 되며, 모든 법의 위에 있는 법인 헌법에는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경찰이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시위 참가자들이 무기가 될만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는 한, 시위를 막거나 연행할 수 없다.

 

한마디로 경찰이 온갖 불법행위를 하고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득권층은 누구하나 잘못 되었다. 바로 잡아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 없다.

 

무슨 나라가, 나라의 근본이 되는 헌법을 개무시한단 말인가.

 

지금 무엇보다 국민이 해결해야할 것은 잃어버린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되찾는 것이다.

 

http://www.cyworld.com/woals7347/8065063

 

www.cyworld.com/woals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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